앞으로 '불성실 혐의 법인, 자료상, 부정환급자' 등은 국세청으로부터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돼 정밀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2천203개의 불성실 혐의 법인을 특별관리하는 한편, 이 중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밝힌 불성실 혐의 법인은 현금수입업종(고급 음식점, 유흥업소 등), 서비스업종(부동산임대, 골프연습장, 법무서비스 등), 도·소매업종(고급 소비재, 레저용품 등), 기타 개인유사법인 등이다.
또한 국세청은 부가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부정환급을 받는 자도 중점분석 대상자로 선정,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중점추진 방향'을 일선 관서에 시달하고 관련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자료상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 자료상 기동대책반을 편성, 자료상 제보 및 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행위에 대한 예찰활동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신고와 관련, 제갈경배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이번 신고에서 납기내 징수목표 90%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라면서 "고액 납세자는 가산세 등을 고려해 반드시 납기내에 세금을 납부토록 특별안내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갈 과장은 "오는 22일(토)이 공무원 휴무토요일이지만, 신고 마감일이 이틀밖에 없는 점을 감안, 원활하고 효율적인 신고·납부를 위해 최소 필요인원은 특별근무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 심도있는 분석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하면서도 문제점이 있거나 심도있게 분석된 자료는 조사대상 선정자료로 삼아 이를 누적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