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특별감사

감사원, 재경부·국세청 대상 세정혁신 현황파악 실효성 유인



감사원이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국세심판원, 국세청 본청과 6개 지방청(산하 세무서 포함) 등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특정감사를 지난 12일(수) 착수했다.

오는 11월11일(금)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정감사는 재정·금융감사국 제4과(과장·박시종) 소속 직원 등 19명이 감사단으로 구성, 국세행정의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를 중점 감사하게 된다.

박시종 재정·금융감사국 제4과장은 이번 감사추진 배경과 관련, "최근 납세자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세정 및 세제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정혁신 노력이 얼마나 심도있고 내실있게 진행됐는지 중점 점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 과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및 문제점을 발굴, 이를 개선하고 시정하겠다"고 전제하고, "이를 통해 부실과세를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라고 감사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국세청의 경우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 등 부실과세실태 자료를 수집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에서 재경부 산하 국세심판원의 경우 최근 3개월 들어 심판청구 인용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점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전개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감사원의 이같은 세정, 세제 등에 대한 특정과제 감사는 최근 들어 잘못된 세금부과에 대한 납세자 승소율이 이의제기 비율의 절반(45∼48%선)에 가까울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부실과세를 최소화하면서 잘못된 조세부과로 인한 납세자의 불필요한 시간적·물질적 손실을 적극 축소시켜 나가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