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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감사원도 개방형직위제 도입

고위공무원단제 폐지따라 감사원법 개정키로


감사원 조직에 일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대폭적인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하고, 1급(3년이상)과 3급(8년이상) 공무원으로 분리 적용하던 감사위원 임용자격을 고위공무원단(고위 감사공무원단 포함) 소속 및 3급이상 공무원으로 8년이상 재직한 자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감사원내에 개방형 직위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내·외부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직위제도 신설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팀제 도입 등 탄력적인 조직설계 근거 마련 및 감사사무 대행기관을 확대하며, 전자정부 관련 법제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감사원이 이처럼 감사위원 임용자격을 통합하려는 것은, 내년부터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계급이 폐지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감사위원 임용자격의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 신설의 경우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경쟁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를 통해 감사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공직사회에 경쟁분위기 확산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원은 또한 고위감사공무원단 구성과 관련, 고위감사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 사무차장, 실장, 국장 등을 비롯한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임용돼 재직 중이거나 파견 또는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 및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키로 했다.

감사원은 고위감사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하고, 나아가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능력과 자질의 내용 및 그 평가와 활용, 적격심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특히 현행 국(局), 과(課)체제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성과와 책임 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해 팀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실장, 국장의 명칭을 본부장, 단장, 부장, 팀장 등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정부의 복식부기 도입 등 감사환경 변화의 탄력적 대응과 효율적 감사인력 활용을 위해 감사사무 대행기관을 각 중앙관서,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던 데서 확대해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감사 및 감사사무처리에 있어 정보통신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문서, 자료, 각종 서식 등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보고, 요구, 통지 등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감사원이 전자정부 법제정비와 관련, 정보통신망, 전자문서 또는 행정전자서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원인 및 감사대상 기관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같은 감사원법 개정법률안은 오는 2006년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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