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한 선정을 대폭 강화키로 하는 등 법인규모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선정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년도 법인조사대상 선정규모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지난해 1.3%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1.2%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관리 강화를 통해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와 실효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005년 법인 조사대상 선정방향에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에 의한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한 선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납세자의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정보에 대한 전산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법인 ▶장기간 조사받지 않은 일정규모이상 법인 중 사업규모와 미조사 기간 등을 감안,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 등이다.
또한 ▶법인전환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소득률이 급격히 하락한 법인 등 평소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해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채경수 법인세과장은 "금년도 법인 조사대상자 선정규모는 국내 경기상황 등을 감안, 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축소했다"면서 "조사대상자가 대법인 등 특정 외형계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외형계급별로 안분해 균형있게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 과장은 "대법인에 대한 조사기간과 관련, 미국의 경우 3년 간격으로 조사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매년 순환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대법인에 대한 조사기준이 우리의 경우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 과장은 나아가 "글로벌 시대에 따른 자본의 국제간 이동 자유화로 세계 각국의 기업에 내외 자본이 혼재돼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이같은 상황에서 대기업들에 대한 신고성실도 검증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오래된 국제적 관행"이라고 말해 대법인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 등지에서 제기하는 세수 부족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