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간편납세제 도입은 '시기상조'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 '간이과세제 폐지 시급' 지적

"정부가 도입하려는 간편납세제는 당장 실시되기보다는 장기과제로 선정해야 한다"는 국회 재경위원회의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취지는 타당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실제 집행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이 많아 장기과제로 선정,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한 연후에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 간편한 납세제도가 적지 않다며 우선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에 간이과세제도(전체 사업자의 42%)가 있으며, 소득세엔 간편장부제도, 단순경비율제도, 기준경비율제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의 경우도 복식부기 기장의 경우 실질·근거과세에 충실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간편납세제도(안)에 따르면 납세대상을 연간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하인 개인과 법인으로 하되, 방식은 접대비, 감가상각비 등 세액계산을 단순화한다는 것(전자장부는 필수로 하되, 이때 반드시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함)이며, 우대조치로 세무조사의 면제를 비롯, 외부조정계산서 제출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검토보고서는 간편납세제와 관련, 근거·실질과세원칙에 역행하기 때문에 과표 양성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칫 중소사업자의 탈세수단으로 악용돼 불성실 신고 우려가 있는 등 납세대상 경계선에 있는 한계사업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검토보고서는 또 성실성 기준이 애매모호해 성실성 담보방안이 전무(全無)할 뿐만 아니라, 기장 간소화로 재무제표 작성이 불가능해 결국 금융권 이용 역시 불가능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간편납세제 도입에 앞서 현행 간편한 납세제도를 그대로 존치하는 한편, 간이과세제도 폐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정부는 간편납세제 도입과 관련, 호주의 간편납세제도를 외국의 실시사례로 들었다"고 지적하고, 지난 10월21일 한국세무학회 주관 국제학술발표회에서 호주의 마가렛 매커차 박사의 논문(중소기업세제개혁) 발표를 인용하며 "호주는 지난 2001년에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차원에서 도입했으나, 이는 실패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마가렛 매커차 박사는 특히 "호주의 경우 개인납세자의 60%, 법인납세자의 90%이상이 세무사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간편납세제도 도입후 소규모 사업자들은 간편납세제 선택 여부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추가적으로 요청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납세순응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보였다"고 자신의 논문에서 제도 실패사례를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