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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세수목적 무리한 세무조사 없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 기자회견서 밝혀

 

"세수목적의 무리한 세무조사는 결코 없다."
이는 지난 1일 全君杓 국세청 차장<사진>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 최근 국세청이 실시 중인 연례적인 정기 세무조사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세수목적의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라고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히면서 한 말이다.

全 차장은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세행정 본연의 업무이자 의무"라고 전제하고, "이는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업무 추진의 일환으로 관련 세법에 의거, 원칙에 입각해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全 차장은 "최근 세수목적의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세수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무조사와 세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세수 목적의 무리한 세무조사는 결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욱이 全 차장은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상장주식의 41%를 외국자본이 점하고 있는 등 내·외국자본을 구별할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세법과 조약, 국제적 과세기준에 따라 내·외국 자본에 대해 차별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全 차장은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내용에 대한 법령과 규정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조사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全 차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성실신고를 확인한 경우에는 조기에 조사를 종결해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있다"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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