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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 본격 가동

국세청, 거래투명성 확립·부동산시장 안정 기여 전망

국세청 본청에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단장·전군표 차장)이 설치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지난 8·31 부동산대책 발표를 전후해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는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오랫동안 경험해 온 바이고, 현재도 국지적으로 투기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국세청은 지금까지는 투기가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사후적 대응에 그쳐왔고, 투기가 누그러지면 관리를 중단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감시업무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사전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투기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본청에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을, 각 지방청 및 세무서에 부동산거래감시전담반을 구성, 지난달 31일 발대식을 가진 바 있다.<사진>

국세청의 이같은 기획단 발족은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거래시 시·군·구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되고, 양도소득세도 실가과세가 확대(오는 2007년부터는 전면 확대됨)되는 등 부동산제도 개편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감시전담조직을 통해 세금 회피를 위한 허위계약서 작성행위와 탈법·불법거래 행태를 감시함으로써 정직한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이 세법에서 정한대로 세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정밀관리할 방침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허위·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할 경우 엄정한 세금추징을 하고,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탈루세액이 적발될 땐 조세범처벌법(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에 의해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부동산거래감시전담반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 조기에 대응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확립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부동산 거래감시전담반에서 상시 전담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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