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은 올해 6월1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비롯, 공시지가 6억원의 나대지, 40억원의 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납세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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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2월1∼15일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납부기간을 앞두고 이달 20일경 약 6만여명에 이르는 과세대상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이들 6만명에 달하는 종부세 과세대상 납세자가 약 7천억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오는 12월1∼15일 주소지 관할세무서(법인은 본점 소재지 세무서)에 종부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종부세 신고서 ▶과세표준계산서 ▶세금부담 상한허용신청서 ▶임대나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청서 등이다.
국세청은 기한내에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들에 대해 내년 2월경 종부세 부과고지서가 발송되고 이때 3%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히고, 정해진 기간내에 자진신고·납부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또한 신고 기한을 넘겼을 때 세액공제 혜택은 없어지지만,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물지 않아도 된다. 이는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3년간 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유예되기 때문이다.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는 세금부담 상한선이 있어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의 1.5배를 넘지 않게 된다.
일례로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 150만원, 토지분 종토세 50만원 등 주택보유세로 모두 200만원을 낸 사람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상한선인 300만원(200만원 1.5)을 넘을 경우에도 300만원까지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는 단독주택, 아파트, 대형 연립, 다세대주택은 물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때 일정요건의 장기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편 분납이나 물납도 허용된다. 따라서 종부세가 1천만∼2천만원일 경우 1천만원 초과금액을 납부기한인 오는 12월15일이 지난 날로부터 45일(2006년1월29일)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또 종부세가 2천만원이상일 때는 50%를 분납할 수 있다.
자신이 내야 할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로 들어가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