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그동안 중단되어 왔던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를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재개했다.
국세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인터넷 민원증명 33종 전체에 대한 발급서비스를 이같이 재개하기로 했다.
인터넷 민원증명은 발급과정에서 위·변조 등 보안상 일부 취약점이 나타나 지난 9월28일부터 발급이 중단됐었다.
국세청 석호영 정보개발2담당관은 "위·변조행위는 '인터넷 민원증명발급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민원인이 사용하는 개인PC와 프린터'를 조작하는 기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위·변조행위 등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