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행정실 관계자는 지난 14일 "종합부동산세 시행 등으로 심판청구 건수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최근 행정자치부에 조직 및 인력 증원을 요청했었다"면서 "총 16명의 인력을 증원키로 행자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자부와 협의 결과 1심판부 3조사관실을 증설키로 합의했으며, 인력은 모두 16명이 증원되고 실제 가동은 2∼3월경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은 원장과 5심판부 13조사관실, 행정실로 조직이 확대되고, 인원도 현재 89명에서 105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청구건수는 지난 2000년 3천413건, 2001년 3천547건, 2002년 3천961건, 2003년 4천100건, 2004년 5천2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새로 접수된 심판청구건수는 모두 2천480건, 지난해 처리되지 못해 이월된 건수는 2천730건에 이르는 등 신규 접수건수와 전년도 이월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따라 행자부에 총 52명의 인력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