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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다운계약서' 담합은 양수자에 손해

박영선 의원, 양도가=취득가 간주 소득세법개정안 발의


앞으로 집을 살때 다운계약서(실제 가격보다 줄인 가격)를 쓰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돼 반드시 실거래가로 계약서를 써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내년부터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신고한 양도가격을 매입한 사람의 취득가격으로 간주하는 양도세 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박영선 국회 재경위원(열린우리당)외 14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하에서는 부동산 거래자를 비롯, 부동산 중개업자와 법무사 등 관련 당사자들의 담합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제97조제7항)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적용범위를 고가 주택에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특히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을 경감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부동산을 처분하는 자는 양도소득세의 추가부담이 없어 양자간의 합의를 통해 특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야기하지 않고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실지거래가액 은폐 시도를 조세정책적으로 조장하는 결과가 존속돼 왔다고 밝혔다.

현재는 실거래가 6억원이상의 고가 주택에만 매도자가 신고한 양도가를 취득가격으로 간주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이 매도한 사람의 양도가격을 실제보다 줄여서, 즉 다운계약서를 쓰게 되면 취득가격이 낮아져 나중에 부동산을 팔때 양도차익이 실제보다 크게 늘어나 그만큼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한편 재경부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매입자가 집을 살때 다운계약서를 쓰지 말고 실거래가로 계약서를 써야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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