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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종부세 신고·납부방법 홈피서 '클릭'

국세청, 애니메이션 제작등 종합 안내시스템 구축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에 들어가는 등 본격 시행된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첫 시행되는 만큼 이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활용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金相鉉 국세청 종부세과장은 "오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는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이고, 처음 시행되는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신고·납부 안내시스템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구축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金 과장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종부세의 주요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설명했다"고 밝히고 "애니메이션에는 종부세의 개요, 과세대상,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에 대해 누구든지 알기쉽게 설명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金 과장은 "홈페이지에 종부세의 다양한 신고서 작성사례를 수록, 납세자의 신고서 자기작성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며 "종부세와 관련한 80개 문항의 문답사례를 통해 납세자의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金 과장은 "홈페이지에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가 신고안내자료 입력만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각종 신고서식 및 전산매체신고 제출요령 등을 아울러 수록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도모했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종부세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 이용방법과 관련, 신고안내 자료 중 ▶자신의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확인한 후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인쇄를 클릭하면 ▶종합부동산세신고서 ▶부속서류(과세표준계산명세서, 과세대상물건명세서,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가 출력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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