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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先조치 後보고 국세청 新 언론대응법 전개

◆…변화된 국세청 본청의 정책홍보전략은 다름 아닌 언론의 오보에 대한 언론대응법.

이른바 이주성 국세청장의 특명에 의한 新 언론대응법은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반드시 해명자료를 내라. 비록 그 해당 언론사에서 정정기사나 해명기사를 게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바로잡는 다방면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으로 요약.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청장께서 국·과장에게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선(先)조치 후(後)보고'를 당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이같은 국세청의 언론 대응법은 가판을 보고 해당 언론사에 "기사 삭제, 내지는 축소보도 등"의 요청을 해오던 종전의 대응방식과는 사뭇 다른 대목이라는 데서 주목받기에 충분.

◆…그래서인지 본청 국·과장급은 특히 과장들은 "요즘처럼 본청에서 근무하기가 어려운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실토하면서도 달라진 언론대응법에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분위기가 역력.

물론 언론을 상대하는 총괄부서는 정책홍보담당관실이지만, 이외 과에도 참여정부(범 정부) 차원에서 주문한 혁신 4대 업무지침이 추가로 주어져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한편 국세청이 언론의 오보에 대해 사실 규명작업을 종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향후 언론과 국세청의 보도관행이 상당부분 재설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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