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처음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관리에 철저를 기하라. 역시 최초로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에 따른 연말정산 안내를 최대한 친절하게 하라. 현금영수증카드의 원활한 보급 등을 통한 현금영수증제도를 적극 활성화하라."
이는 李周成 국세청장이 지난달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연도말 주요 현안업무를 점검하고 차질없는 업무 마무리를 지시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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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국세청장(左)이 지난달 30일 전국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종부세 신고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左로부터 李 국세청장,전군표 차장, 윤종훈 서울청장, 오재구 중부청장을 대신해 참석한 허병익 중부청 납세지원국장, 김보현 대전청장, 정 민 광주청장, 김경원 대구청장, 차태균 부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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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李 국세청장은 6개 지방청장으로부터 연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본청 각 국·실 소관의 연말 주요업무를 시달했다.
특히 李 국세청장은 전국 지방청장에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종부세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李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 사용을 적극 홍보하라"고 당부하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신고서 작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라"고 특별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