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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연말정산 의문 국세청 홈피서 해결하세요"

기부금공제액 200만원이상 원천징수의무자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세율 인하와 각종 소득공제의 확대 등으로 지난해보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율이 1%P 인하돼 과세표준 1천만원이하는 8%, 4천만원이하는 17%, 8천만원이하는 26%, 8천만원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율도 9%에서 8%로 각각 인하됐다.

이에 따라 올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이 평균 13만원의 세금을 덜 내는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소득공제와 관련, 국세청은 ▶장애인 공제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표준공제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고,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추가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을 통한 지출액도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합산해서 적용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퇴직연금 소득공제가 신설돼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 240만원)액과 합산해 연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연간 총 급여가 5천만원인 경우 약 20만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고 전제하고, 예를 들어 ▶연금보험료를 총 급여의 4.5%(본인부담분)를 납부하고 ▶보험료 공제는 건강보험료 2.155%(본인부담분)와 보장성 보험 100만원 ▶의료비 100만원 ▶교육비 150만원 ▶주택자금 200만원 ▶기부금 10만원 ▶신용카드, 총 급여액의 30% ▶현금영수증은 5%를 사용한 경우 연간 총 급여 5천만원을 받은 근로소득자는 지난해에 비해 20만5천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할 경우 편리하게 할 수 있다"며, 세법 내용을 모르거나 각종 소득공제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신고안내 코너에서 ▶동영상(애니메이션) ▶각종 상담사례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경우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모두 해결할 수 있고, 연말정산 환급액 신청도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전자제출하면 최소 1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세무법인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 공제액이 200만원이상일 경우 기부금의 인적 사항 등을 전산매체에 수록해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국세청은 기부금을 받은 기부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100만원이상인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영수증 발급일자 등이 수록된 기부자별 발급 내역을 작성해 5년간 보관하고, 국세청의 제출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세통합전산망과 관계기관 자료를 연계 분석해 부실혐의가 있는 경우와 사실과 다른 기부금, 의료비 영수증 등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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