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도입돼 처음으로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국세청은 세무행정상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자진신고·납부를 적극 유도.
금년 1월5일자로 종부세법이 시행된 이후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납부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실무자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자료 통수보체계 및 과세프로그램 개발을 완료.
또 종사직원 교육용 실무교재도 발간,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지난 5월과 7월에는 임대주택사업자 등에게 종부세 사전안내 및 합산배제를 위한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를 실시하는 등 꾸준하게 홍보를 전개.
특히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안내 코너를 개설하고 ▶종부세 개요 ▶주요 문답사례 ▶신고서 작성사례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제공함,납세자가 안내받은 과세대상물건 명세서만 입력하면 신고서 및 부속서류가 자동으로 출력되도록 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가 올해 최초로 도입되고 첫 시행되는 해인만큼, 총력을 경주해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없이 신고·납부토록 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