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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 광주 광산구, 사진)은 "세무조사의 구체적 절차를 법률로 명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수립이후 지난 60여년동안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개별 세법조항에 질문검사·조사권을 부여한 것을 근거로 이뤄져 왔던 국세청 세무조사 절차와 과정에 커다란 변화가 일지 여부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내규가 아닌 법률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면서 "이번에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국세청의 세무조사권은 검찰의 수사권과 더불어 국가권력의 강력한 통치수단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몰고 올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무작위 추출조사 금지 ▶조사기한 최대 100일로 제한 ▶조사 종료전 착수, 진행사실 공표 금지 ▶납세자 동의시에만 14일이내의 압수, 수색 가능 등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서 김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 민주·인권의식 향상 및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검찰, 경찰, 국정원과 같은 수사 정보기관의 인권 유린 등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검찰, 경찰, 국정원과 함께 국가 4대 권력기관의 하나로서 국세청의 조세권 행사는 최근 몇년동안 그 절차가 다소 투명·공정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투명성, 공정성, 예측 가능성의 측면에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세무조사의 경우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와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존재하는 국세청 내부규정 역시 비공개로 운영되고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며, 경제활동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가청렴위원회도 지난해 9월 제82차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패 방지를 위한 세무분야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재경부, 국세청, 행자부 등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권위주의적인 정부시절과 달리 민주주의가 성숙한 지금은 헌법에 명시된 생명과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과 통신 비밀 보장, 양심의 자유 등이 보장받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와 재산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이유를 밝혔다.
국가청렴위, 부패방지를 위한 세무분야 제도개선안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관련 내부규정의 법제화
-법제화가 곤란한 조항은 법령에 위임근거를 둬 훈령, 지침으로 시행하고 공개
○세무조사의 부패통제 및 책임성 강화
-조사권 남용 공무원 및 금품제공 세무대리인에 대한 처벌 강화
○조세범칙행위 유형 및 형벌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
-단순 조세질서범의 과태료 전환, 벌금형 등의 합리적 조정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강화
-세무조사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서면세무조사 근거규정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