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제1차 G10 국세청장 회의의 창설멤버로 확정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조세행정의 중심국가 그룹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특히 이번 G10 국세청장회의 창설멤버 확정은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OECD국세청장 회의 주최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이같은 양대 국세청장회의 개최와 참석으로 우리나라가 조세행정의 중심국가 그룹에 진입하는 등 이에 따른 과세권이 확보됨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적극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른바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법적인 테두리내에서 강화된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실제로 지난 90년대말이후 국제조세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해 우리 조세행정의 이해당사자가 외국투자자 등에까지 확대돼 글로벌 기준에 부합치 않는 과세처분이나 절차는 명분이 유지되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우리 기업도 더 나은 제조여건과 소비시장을 찾아 세계 각지로 진출했으나, 이전가격 과세 등 현지 세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돼 국세청의 보호와 지원이 절박했었다.
이같은 성과는 이주성 국세청장이 지난해 3월 취임이후 국세행정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한 결과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취임 당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실시구시(實事求是), 현장 중심의 세원관리, 실현 가능한 세정 집행, 본청 과장급의 업무전담책임제 등을 중점 강조한 이주성 국세청장은 세계 조세행정 중심과의 연계 강화 차원에서 이같은 국세청장 회의를 창설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박윤준 국제협력과장(부이사관)은 "국세청의 G10 국세청장 회의 참여는 조세행정분야 정부경쟁력 10위권 진입이라는 실질적 의미를 수반한다"고 전제하고, "이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실하게 납세를 해 온 국민과 기업에게 징세기관으로서 큰 빚을 지고 있는 국세청이 대외적으로 보다 믿음직하고 일을 제대로 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자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G10 국세청장 회의 참여로 ▶과세권 확보의 입지 강화 ▶글로벌 과세기준 설정에서의 국익에 기초한 영향력 발휘 ▶우리 해외진출기업, 특히 중소 진출기업에 대한 후견자로서의 기능 강화 ▶정보 협력 등 참여국간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세금없는 국부 유출 파수꾼으로서의 역량 확충 등을 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