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강력한 세원관리가 추진된다.
특히 국세청은 국내 법무, 회계법인, 은행 PB센터 등이 세법의 허점을 악용, 기업과 고객을 대상으로 부정 회계나 탈세를 조장할 경우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TP행위(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함은 물론, 조세범칙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탈세행위 척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격적 조세회피행위는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위적 거래나 특수관계거래를 적극 활용한 비정상적 금융거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른 공격적 조세회피 사례로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허점을 이용한 변칙적 파생상품거래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이용한 주식거래 ▶금융상품을 이용한 이월결손금 변칙공제 ▶엔스왑예금 등이다.
ATP 대응방안과 관련 국세청은 이달내로 OECD ATP 연구작업반에 가입해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정보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OECD ATP 작업반은 지난 2005년 3월 창설됐으며, 지난해말 현재 가입국은 ▶호주 ▶캐나다 ▶일본 ▶영국 ▶미국 등 14개국이다.
한편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PB(은행의 프라이빗밴킹)센터 등이 세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기업과 고객의 회계부정과 탈세를 방조하거나 돕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