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납세자들이 국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전년 대비 19%나 감소하는 등 국세청의 부실부과 억지대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이의신청과 소송 등을 포함한 불복청구 역시 11.2%가 감소해 국세청의 과세품질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밝힌 2005년 불복청구(이의신청∼소송) 처리 현황에 따르면 불복청구 건수의 경우 2004년에 1만6천38건이던 것이 2005년에는 1만4천243건으로 무려 1천795건이나 줄어 11.2%가 대폭 감소했다.
특히 부실과세 축소대책의 영향이 직접 미친 이의신청의 경우 전년 대비 19%나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패소율의 경우도 전년보다 16.9%나 감소해 국세청의 과세품질이 혁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매년 증가하던 불복청구가 대폭 감소한 데는 국세청이 ▶과세기준자문제도 ▶과세쟁점자문위원회 ▶부실과세 원인 분석제도 등 부실과세 방지체계를 심층적으로 운영한 점도 적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이주성 국세청장이 지난해 3월에 취임하면서 "납세자를 편안하게 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납세자 앞에서 당당하게 국세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실과세 방지체계를 내실화하라"고 특별지시한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중장기적으로 과세품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재 임시조직인 법령해석정보 D/B화 추진단을 정규 직제화하고, 법규과를 8개 계로 확대 편제하는 등 인력 적정 배치를 통해 부실과세 방지체계를 내실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