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국세 법령해석사례 DB구축한다

국세청,행자부·법제처 전산망 연계


빠르면 오는 8월경 국세와 관련된 법령해석 사례가 D/B로 구축돼 일반국민에게 공개되는 등 납세편의가 한층 더 제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를 편안하게 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확고한 신뢰확보로 납세자 앞에서 당당하게 국세행정을 펼쳐나가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2005년 3월 이주성 국세청장 취임이후 부실과세 방지체계를 구축한 결과, 매년 증가하던 불복청구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부실과세 방지체계를 보다 더 내실화하는 한편, 과세품질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본지 4월27일자 1면 톱기사 참조>

이와 관련,이현동 국세청 법무과장은 "부실과세 방지체계 지속 추진, 국세행정에 대한 확고한 신뢰 확보, 납세자 앞에서 당당하게 국세행정을 펼쳐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과세품질 혁신 차원에서 각종 국세 관련 법령 해석 정보(대법원 판례, 심판청구, 심사청구, 이의신청, 법령, 통칙 등)를 적극 제공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과장은 특히 "국세 관련 법령해석정보 제공을 위해 D/B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구축시기를 장담할 수 없지만, 빠르면 오는 8월 내지는, 늦어도 9월경에 D/B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D/B로 구축하고 있는 각종 법령해석정보에는 ▶대법원 판례를 비롯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국세청의 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와 관련된 각종 법령, 통칙 등이 총 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같은 법령정보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경우 납세자들은 국세청 당국의 유권해석 등 각종 선결정례를 손쉽게 볼 수 있어 법 테두리내에서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 있는 등 납세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법령해석정보 D/B구축작업에 행자부와 법제처 전산망도 연계해 세법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 관계법령까지 총망라한 정보자료를 구축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