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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심판청구 인용률 34%선 회복

채수열 원장 자유심증주의 도입·시행 주효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인용률이 지난 4월말 현재 34%선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하반기 한때 20%선을 밑돌던 상황에서 회복세를 보여 제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심원은 최근 5년간 심판청구 인용률이 35%선대를 유지시킨 사법기관으로서 납세자 권리구제의 마지노선 역할을 톡톡히 해온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용률이 20%선대로 급격히 하락, 납세자와 세무대리계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세수 부족으로 기각을 해 그런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채수열 원장 부임이후 이같은 상황은 반전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채 원장의 취임일성에서 부터 드러났다. 채 원장은 "법대로 한다.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자유심증주의를 제대로 도입,시행하겠다"며 "원장이 심판청구건에 대해 일절 핸드링(간섭)하지 않을 테니 각 심판부는 알아서 법에 정해진 바대로 심판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국심원의 한 관계자는 "원장께서 세제에 정통하신데다 법대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각 심판부의 자유심증주의에 맡겨 놓은 결과여서 인용률 34%로의 회복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채수열 현 원장께서 심판청구 인용률을 놓고 자신과 전임 원장간에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않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일부의 주장을 경계했다.

나아가 국심원은 법원에 갈 수 없는 소액 심판청구건은 100% 구제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채수열 원장 부임이후 국세심판원이 본래 제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은 심판청구 인용률 회복에 대해 서울시내 L某 세무사는 "무엇보다도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인용률 35%선 회복은 참으로 잘 된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납세자 입장에서 국심원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면 법원까지 가야 하는 막대한 피해가 노정되기 때문에 이같은 인용률 회복은 당연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말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세심판원은 빠르면 이달 중순 늦어지면 이달말경 청사(역삼동 지식센터 9층)를 확장 이전(양재동 캠코 건물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심원에 상임심판관실 1개 국이 증설된 데다 현재 청사가 매우 비좁아 업무 추진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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