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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심판청구 건수 감소 전년비 14.8% 줄어


납세자들이 국세부과에 불복, 국세심판원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건수와 인용률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해 5월까지 심판원에 접수된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모두 1천797건으로 전년 동기의 2천109건보다 무려 14.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청구 건수가 줄어들다보니 자연 인용률도 하락,지난해 5월 41.9%보다 약 10%P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사건을 세목별로 보면 내국세(관세를 제외)가 1천708건 중 ▶부가세가 5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세가 306건 ▶양도소득세는 282건 ▶법인세는 262건 ▶상속·증여세는 18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세법 적용을 엄격히 한데다 적법하고 매우 신중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는 결국 국세청이 부실과세를 획기적으로 축소한 조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로 인해 국세청은 부실과세가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국세심판원은 심판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등 정부와 국민간에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납세비용이 동시에 줄어드는 바람직스러운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내 某세무사는 "국세청이 부실과세를 축소하고 심판원에 심판청구가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업역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차제에 국세심판원을 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으로 바꾸는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색다른 주장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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