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20여년동안 보유하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갖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이전의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부동산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양도세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자에겐 법망을 피해가는 단초가 되는 반면, 거주목적이나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선의의 대다수 납세자들에게 피해가 가는데 따른 정책대안으로 이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
최영춘 세무사(용산세무사협의회장)은 "양도소득세는 '68년도에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부동산 투기 억제세를 근간으로 소득세법에 편입돼 지금까지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켜 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양도세는 당초에 의도했던 부동산 투기자의 이익을 조세로 회수하기보다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장기적으로 거주하거나, 투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시점으로부터 5년이전의 소득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부담시키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최 세무사는 특히 "부동산 투기자들은 부동산을 취득해 단기간에 매도하거나, 또는 미등기 전매하고, 부동산 보유기간을 짧게 해 양도금액을 속여 양도차익이 없게 신고함으로써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고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그러나 이에 비해 거주를 목적으로 20여년간 보유하고 거주하거나, 투자목적으로 갖고 있다가 양도하는 선량한 국민은 국세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 이전의 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지움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혜택과 사유재산의 이전에 따르는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최 세무사는 "현행 소득세법 제4803호 부칙 제8조에 따르면, '84년12월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85년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해 2006년도에 '84년이전에 구입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20년간에 발생된 인플레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전제하고, "이는 결국 양도시점으로부터 5년전의 15년간 소득에 대해 국세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인 국세 5년의 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제2항:국세의 부과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는 부과할 수 없음)을 도외시 한 채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 세무사는 이의 개선방향으로 "5년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6년 6월에 양도한다고 가정을 하면, 취득일을 양도소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5년전 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할 경우 2001년 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게 돼 5년전에 발생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모순이 해결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최영춘 세무사는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은 양도시점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의 문제가 없으나, 5년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엔 사정이 달라진다"며 "현행 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