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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0. (일)

내국세

'국세청법' 제정 필요하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전문성 강화위해


 

국세청사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세공무원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직무범위·인사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세청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전 후보자는 "참여정부이후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한 적은 없었으며, 이는 관행으로 정착됐다고 생각한다"며 "국세행정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세청법 또는 국세공무원법 제정 필요성이 학계 등에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의 취지와 국세기본법에 의한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의 취지를 깊이 인식해 세무조사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조사가 정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관련, "부동산 투기·고리사채 등과 관련한 음성·탈루소득을 제대로 포착해 과세하는 것은 국세행정의 중요한 기능이다"며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언론사 세무조사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후보는 특히 론스타 등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에 대해 "내국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세법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과세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은 검찰수사와 금감위·공정위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추후 매각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검토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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