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가 생성과 발전과정에서 각기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이 우위를 점하기도 하면서 발전돼 왔으나,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발맞게 이에 걸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용균 속초세무서장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세우회 발행 월간 '국세'誌 7월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외환위기이후 우리나라의 기업회계 기준을 국제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해 국제회계 기준에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 조정은 세무회계가 기업회계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새로운 발전방향과 관련, 김 서장은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과의 차이를 접근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동안 가장 많이 논의돼 온 것이 세무회계로부터 기업회계로 접근을 도모하는 조정방안이었다"고 전제하고, "세법에 따른 회계처리가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세법을 기업회계 기준에 일치하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 서장은 "만약 세법 고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신고조정 방법으로 세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세법에서 차이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비록 현행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 조정에서 양 회계의 목적상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결산조정 항목으로 남겨둬야 하는 감가상각 같은 항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그러나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의 일시상각 충당금이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등의 조특법상 준비금, 회계감사 대상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등은 현재에도 예외적으로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신고조정을 하고 있다"며 "결산조정에서 신고조정으로 전환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신고조정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서장은 특히 "기업회계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전제로 자본주의 이익추구활동에 근거를 둔다"면서도 "반면 세무회계는 재정수입 확보, 경기 조절 및 산업정책, 음성 불로 탈루소득의 척결과 부의 세습 방지 등 형평성 제고와 함께 고도화, 국제화, 지능화돼 가는 탈세수법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따라 기업회계와 불가피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서장은 "양 회계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호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공존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이같이 논문을 통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