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全君杓 국세청장이 지난 24일 전국관서장회의를 통해 세무조사기간 연장사유에 대한 심사를 크게 강화해 조사부서에서 조사기간 연장신청시 조사조직과 독립된 지방청, 세무서의 납보관이 이를 엄격히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납보관에게 부여된 조사기간 연장 심사기준에 따르면 기존에 조사부서에서 조사성과 부진 등을 사유로 연장신청이 자의적이고 부서 내부 이유(?) 등 탄력적으로 이뤄진 면이 없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조사대상 기업(개인)과 납세자 등은 뚜렷한 탈세혐의가 없으면, 정밀분석을 통해 즉각 조사중지를 선언해 주길 간곡히 요청해 오던 터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조사성과 부진 등을 사유로 한 연장신청 시 연장사유 요건을 규정하고 이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납보관이 이를 거부토록 업무 심사권한을 부여했다.
연장사유 요건을 보면 ▶조사 중 구체적 탈루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된 경우 ▶부분조사에서 전부조사,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이 전환된 때 ▶거래처 조사 또는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세무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나아가 ▶당해 납세자가 질문조사에 불응하거나, 장부 증빙서류의 지연 또는 미제출 등 조사기피 행위가 명백한 경우 ▶납세자에게 통지한 조사개시일에 조사를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노사분규 등 조사중단 사유, 국외자료 수집 등으로 조사종결일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사유, 이밖에 ▶납세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등도 정당한 조사기간 연장사유 요건으로 규정했다.
특히 국세청은 조사기간 연장신청시 이같은 연장 요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연장을 불허하는 경우에도 당해 납세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조사가 연장될 경우 이같은 내용을 세적지 지방청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세무조사 연장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이 한결 덜어질 전망이다.
한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국 6개 지방청과 107개 세무서에 각각 1개 과 부서로 편재돼 납세자보호 및 세무상담, 사업자등록 발급에 따른 사후관리 등을 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