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을 하는 달입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1/2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하여야 합니다.
◆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11월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보내드리므로, 고지서를 받아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를 하면 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으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중간예납 기준액 : ① + ② + ③ + ④ - ⑤
① 전년도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정부결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환급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산정시 '99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납세조합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은 포함하지 않음.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負數(-) 발생시 零(0)으로 함
● 올해 1월 1일 현재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
●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 받은 소득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다음의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자영경기업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하위판매원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후원
● 납세조합에 소속되어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의 당해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납부하는 경우
◆ 관할세무서로부터 받은 납부고지서로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며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해도 됩니다. 국세전자납부제도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전자납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므로 11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분납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예를 들면,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1월 30일까지 1천만원을 납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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