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개인유사법인 중점관리
Ⅰ. 개인유사법인이란 ?
o 기업형태는 주식회사등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기업주 임의로 운영되는 소규모 법인으로서
- 거래형태· 회계처리· 경영방식 등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하여 기업주 임의의 세금탈루 소지가 있는 기업을 말함
Ⅱ. 중점관리 필요성
□ 그동안 개인유사법인의 법인세 신고상황을 분석한 바
- 같은 규모·업종의 개인사업자 보다 신고소득 및 세부담율이 낮은 경우도 많고
- 기업주(가족포함) 개인적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
-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같이 매출액 축소혐의가 많음
□ 소규모법인은 조사등 세무간섭이 적은 점을 이용, 법인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
· 외형 20억인 경우 개인으로는 대사업자이나, 법인으로는 소규모
※ 개인유사법인은 공평과세 차원에서
Ⅲ. 중점 관리
1. 법인전환 기업은 개인사업자 사업실적부터 누적관리
o 법인전환후 신고수준이 개인사업때 보다 떨어지는 기업
* 법인전환후 신고수준 분석 결과 50%이상이 개인사업때보다 감소
2. 현금수입업종 영위법인의 매출액 현실화 추진
o 음식·숙박업의 신고내용 전산분석 결과 매출액 축소신고 혐의가 많은 법인을 중점관리 ⇒ 370개
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는 경우
o 고급 음식점을 하는 A법인은 연간 매출액 신고가 25억원이나 대부분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임
o 고급 유흥주점을 하는 B법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25억 발행하고 15억만 매출액으로 신고, 나머지는 봉사료로 처리 (원천징수 : 세율5%)
주류등 재료구입액 대비 매출액이 낮은 경우
o 양식당 운영 C법인의 주류(재료)구입비가 매출액의 40∼50% 점유사례 등
3. 기업주(가족)의 개인적 비용 지출혐의 기업
o 당해 기업은 물론 기업주의 탈루소득까지 중점관리
① 법인신용카드를 기업주(가족)등이 개인적으로 사용
- 법인카드를 기업주(가족)가 사용하거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 21,408개
②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의 인건비 지급
-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기업에 근무하는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혐의가 있는 가족에게 급여지급 법인 ⇒2,426개
4. 같은 업종·같은 규모 개인사업자와 신고내용 비교분석
o 연간 매출 100억원이하 법인(제조·건설·판매·음식숙박·서비스)의 신고수준을 개인사업자와 비교·분석 결과
- 신고소득은 개인사업자 보다 평균 30%이상 떨어지고, 인건비·접대비 등은 많이 지출한 법인 ⇒ 13,0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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