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담개요
○ 한·칠레 양국 정부는 2001.7.18(수)∼20(금) 칠레 산티아고에서 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제3차 실무회담을 개최, 총 29개 조항과 의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완전합의하고 가서명 - 양국의 수석대표 · 한국 : 박용만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 □ 제3차 회의시 주요합의내용 ○ 이자 제한세율 : 10%(금융기관), 15%(기타) ○ 사용료 제한세율 : 5%(장비 임차), 15%(기타) ○ 주식양도차익 - 다음의 경우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 ·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기업의 주식양도차익 - 기타의 주식양도차익은 20%이하 稅率로 과세 ○ 건설공사는 6개월이상 지속시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源泉地國에서 과세 ○ 국제운수소득 - 居住地國에서 과세(源泉地國 면세)토록 하여 국제운수진출국인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합의 □ 조세조약 체결의 기대효과 ○ 칠레는 남미국가중 브라질에 이어 우리나라가 2번째로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칠레가 캐나다·멕시코·폴란드에 이어 전세계에서 4번째로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로서 - 양국간 기업진출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마련 ○ 특히, 이자제한세율 및 주식양도차익의 경우에는 기존 체약국에 비하여 칠레가 양보함으로써 - 앞으로 칠레진출 우리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절차 ○ 양국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향후 양국간 본서명, 국회동의 및 대통령 비준을 거쳐 발효됨 <참고>조약체결후 칠레진출 우리기업의 稅負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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