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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경부]한·칠레 조세조약 협상타결




한·칠레 조세조약 협상타결

□ 회담개요

 

  ○ 한·칠레 양국 정부는 2001.7.18(수)∼20(금) 칠레 산티아고에서 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제3차 실무회담을 개최, 총 29개 조항과 의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완전합의하고 가서명

    - 양국의 수석대표

     · 한국 : 박용만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
     · 칠레 : Liselott Kana 칠레 국세청 부국장

□ 제3차 회의시 주요합의내용

  ○ 이자 제한세율 : 10%(금융기관), 15%(기타)

  ○ 사용료 제한세율 : 5%(장비 임차), 15%(기타)

  ○ 주식양도차익

    - 다음의 경우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

     ·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기업의 주식양도차익
     · 과점주주(20%이상 지분보유)의 주식양도차익

    - 기타의 주식양도차익은 20%이하 稅率로 과세

  ○ 건설공사는 6개월이상 지속시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源泉地國에서 과세

  ○ 국제운수소득

    - 居住地國에서 과세(源泉地國 면세)토록 하여 국제운수진출국인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합의

□ 조세조약 체결의 기대효과

  ○ 칠레는 남미국가중 브라질에 이어 우리나라가 2번째로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칠레가 캐나다·멕시코·폴란드에 이어 전세계에서 4번째로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로서

    - 양국간 기업진출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마련

  ○ 특히, 이자제한세율 및 주식양도차익의 경우에는 기존 체약국에 비하여 칠레가 양보함으로써

    - 앞으로 칠레진출 우리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절차

  ○ 양국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향후 양국간 본서명, 국회동의 및 대통령 비준을 거쳐 발효됨

<참고>조약체결후 칠레진출 우리기업의 稅負擔 변화

구 분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체결후 효과

사업소득

○ 한국기업이 칠레로부터 얻는 소득은 칠레에서 과세

○ 한국기업이 지점등 고정사업장을 칠레에 두는 경우에만 칠레에서 과세

제한세율

·배 당
 

·이 자
 

·사용료
 

○ 칠레 국내법상 세율로 과세

· 35% 과세
 

· 35% 과세
 

· 30% 과세
 

○ 다음 세율을 한도로 과세

+-25%이상 지분소유자 : 5%
+-기타 : 10%

+-금융기관 : 10%
+-기타 : 15%

+-장비 임차 : 5%
+-기타 : 15%

주식양도소득

○ 최고 35% 과세

○ 지분 20%미만 소유시:
20%이하로 과세

국제운송소득

○ 항공,해운사(KAL등)의 탑승·선적이 칠레에서 이루어진 경우 칠레에서 과세

○ 항공·해운사(KAL등)의 居住地國인 한국에서만 과세

인적용역소득

○ 변호사, 의사등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

○ 개인 사무소등 고정시설이 있거나, 183일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

기 타

 

○ 내·외국인 차별금지, 과세분쟁 발생시 상호합의, 과세자료의 정보교환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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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稅制室 國際租稅課(500-5327, 과장 임성균, 사무관 장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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