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진식 관세청장은 수출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수출지원대책과 수출입 협회 및 수출입 업체의 건의사항, 전국의 28개 세관에서 관내 수출업체 30% 이상을 직접 방문하여 청취·수집한 관세행정 애로사항(235개)중 주요사항을 추출하여 수출촉진을 위한 『관세행정상의 45대 개선과제(안)』을 마련하였다. ◇ 수출촉진을 위한 『관세행정상의 45대 개선과제(안)』은 관세청이 수출정책부서는 아니지만 관세행정분야를 통털어 수출지원에 일조를 할 수 있는『틈새정책』들을 총 망라하여 일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관세행정상 수출지원체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제도의 구석구석을 살펴서 업체의 입장에서 애로를 느끼는 틈새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그 동안 작은 문제로 치부되어 소외되었던 실제 수출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 관세청은 이렇게 마련한 45대 개선과제(안)을 중심으로 하여 2001. 7. 25(수)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등 6개 수출입 협회(조합), 삼성전자(주) 등 5개 수출입업체와 조세연구원, 관세학회 등 관련학계 전문가, 28개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촉진을 위한 민·관·학 『관세행정 개선협의회』를 개최하여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여 결론을 내리고, 해결이 안된 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키로 하였다. ◇ 본 협의회에서는 수출입협회 및 업체의 건의를 반영한 개선과제 12건, 세관장 건의를 반영한 개선과제 17건, 관세청 자체발굴 개선과제 16건 등 총 45대 개선과제(안)을 확정하였는바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괄
□ 분야별 개선과제(안) 요지
1. 수출입통관 절차 간소화 측면 ○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수출자동통관제 운영 (01.9) < 현행 > < 개선 > ※ 2000년 임시개청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실적 : 약 16만건 약 3억원 ○ 수출신고 정정/취하 및 적재기간 연장 신청 세관 확대('01.9) < 현행 > < 개선 > ※ 수출업체 소재지와 수출신고지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전체 수출신고건의 46%에 달하는바, 수출업체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수출신고 세관까지 가지 않고 수출업체 소재지 인근 세관에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연간 약 78억원의 비용절감 가능 ○ EDI방식에 의한 적재기간 연장 시스템 구축 추진('01.12) < 현행 > < 개선 > ○ 긴급한 경우 FAX로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우선 통관('01.8) < 현행 > < 개선 > ○ 제조업체가 반복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한 검사 생략('01.8) < 현행 > < 개선 >
2. 물류비용 절감 측면 ○ 보세공장의 종류 구분(수출용, 내수용) 폐지로 자유로운 물품 이동 허용('01.8) < 현행 > < 개선 > ○ 보세공장외 및 자유무역지역외의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는 물품도 환급 허용('01.8) < 현행 > < 개선 > ※ 수출용 원재료를 역외작업장(장외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함에 따른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은 연간 86억원에 달함 ○ 관세자유지역의 조기 지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01.12) < 현행 > < 개선 > - 관세자유지역의 신속한 물품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효율적 운영체계를 마련 ○ 개별 수출업체 및 미분양산업단지 등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활성화('01.8) < 현행 > < 개선 > - 이번 협의회에서 제기된 대한항공 우주사업본부 김해공장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요청 수용('01.9)
3. 금융부담 완화 측면 ○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완화로 금융비용 대폭 절감('01.8) < 현행 > 신용담보업체의 지정 기준 · 최근 2년간 이익이 발생한 업체 < 개선 > - 신용담보업체의 지정기준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장기고질체납이나 관세법·환특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등급을 받은 성실업체는 신용담보업체로 지정 ※ 330개 업체가 신용담보업체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경우 연간 약 307억원의 납세보증보험료 절감효과 발생 -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회사가 모기업으로부터 분사된 경우 모기업 신용담보업체의 지위 승계 허용 (현대큐리텔(주) 건의 수용) ○ 잠정가격 신고물품도 징수할 세액과 사후에 지급할 환급금간 상호정산 허용('01.9) < 현행 > * 일괄납부조건 사후정산제도 : 일괄납부를 조건으로 납부할 관세 등 제세를 최대 6개월의 범위내에서 징수보류하고, 사후에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과 상호 정산하는 제도 < 개선 > ※ 연간 약 3,000억원(2000년 잠정가격신고물품의 관세 등 제세)의 징수보류에 따른 36억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 ○ 소액(100만원이하) 환급신청건은 모두 서류없는(P/L) 관세환급 대상으로 확대('01.8) < 현행 > < 개선 > ※ 연간 약 43억원의 서류준비 등 환급관련 비용 절감 ○ 중소 수출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간이 정액환급 대상 품목의 지속적 확대 - 2000년 3,374개 품목 ⇒ 2001년 3,458개 품목 ⇒ 2002년 3,600개로 확대 계획 - 간이정액환급율표 고시 2개월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무역협회 등 수출관련 협회 또는 기관등의 품목 추가 요청을 적극 검토 ※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 142개 확대(3458⇒3600)시 약 300개 중소수출업체가 추가로 간이정액 환급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이용금액은 약 40억원에 이름
4. 대외협력 강화 측면 ○ 세관상호지원 협정 체결 확대로 현지 수출통관 애로 해소(01.7∼12) < 현행 > < 개선 > - 필리핀, 멕시코 등 8개국과의 추가적인 협정체결 추진 ○ 해외 관세관을 해외통관 애로사항 해소 창구로 적극 활용 - 관세관이 있는 주요 5개국(미국,중국,일본,태국,홍콩)과 수출거래가 많은 우리나라 수출업체에게 안내서신을 띄워 통관애로 해소 창구가 있음을 홍보 - 주재국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통관애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과 사전 예방책을 분석하여 『관세관 주재국에서의 현지통관애로 편람』 발간(01.12)
5. 기타 ○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환급 전산시스템 교육 실시('01.8) < 현행 > < 개선 > ○ 세관관할 구역 조정으로 수출업체의 통관 편의 도모('01.10) -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한 칠곡군 일부지역(석적면, 북산면, 약목면)의 관할 세관을 현행 대구세관에서 구미세관으로 조정하여 이들 업체들이 근거리에 있는 구미세관에서 통관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 개선과제(안)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관세청에서는 상기 『관세행정상의 45대 개선과제(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세관련 법령 및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수출지원 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EDI 수출통관 시스템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며, 세관직원 및 수출업체, 협회,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관세행정상의 수출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 수출촉진을 위한『관세행정상의 45대 개선과제(안)』을 추출하여 결론을 내린 것처럼 앞으로도 현행 제도의 구석구석을 살펴 수출현장에서 업체들이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소하는 『틈새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수출촉진을 위한 관세행정 개선 협의회는 그동안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회의방식을 지양하고, 현안 국정당면 과제인 수출촉진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민·관·학이 수출촉진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 또한 수출이 어려운 시기에 수출업체가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수출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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