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1. (수)

관세

[관세청]수출촉진을 위한 『관세행정상의 45대 개선과제(안)』 추진




수출촉진을 위한 『관세행정상의 45대 개선과제(안)』 추진
- 관세청, 수출촉진을 위한 민·관·학 『관세행정 개선협의회』 개최 -

 

 

◇ 윤진식 관세청장은 수출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수출지원대책과 수출입 협회 및 수출입 업체의 건의사항, 전국의 28개 세관에서 관내 수출업체 30% 이상을 직접 방문하여 청취·수집한 관세행정 애로사항(235개)중 주요사항을 추출하여 수출촉진을 위한 『관세행정상의 45대 개선과제(안)』을 마련하였다.

수출촉진을 위한 『관세행정상의 45대 개선과제(안)』은 관세청이 수출정책부서는 아니지만 관세행정분야를 통털어 수출지원에 일조를 할 수 있는『틈새정책』들을 총 망라하여 일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관세행정상 수출지원체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제도의 구석구석을 살펴서 업체의 입장에서 애로를 느끼는 틈새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그 동안 작은 문제로 치부되어 소외되었던 실제 수출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 관세청은 이렇게 마련한 45대 개선과제(안)을 중심으로 하여 2001. 7. 25(수)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등 6개 수출입 협회(조합), 삼성전자(주) 등 5개 수출입업체와 조세연구원, 관세학회 등 관련학계 전문가, 28개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촉진을 위한 민·관·학 『관세행정 개선협의회』를 개최하여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여 결론을 내리고, 해결이 안된 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키로 하였다.

◇ 본 협의회에서는 수출입협회 및 업체의 건의를 반영한 개선과제 12건, 세관장 건의를 반영한 개선과제 17건, 관세청 자체발굴 개선과제 16건 등 총 45대 개선과제(안)을 확정하였는바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야별 주요내용

 

총괄

 

수출입통관절차 간소화 측면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수출자동통관제 운영 등 14건

물류비용 절감 측면

보세공장의 종류구분(수출용,내수용) 폐지로 자유로운 물품이동 허용 등 13건

금융부담 완화 측면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완화로 금융비용 대폭 절감 등 9건

대외협력 강화 측면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확대로 현지 수출통관 애로 해소 등 5건

기 타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환급 전산시스템 교육 실시 등 4건

합 계

45건

 

 

분야별 개선과제(안) 요지

 

1. 수출입통관 절차 간소화 측면

  ○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수출자동통관제 운영 (01.9)

  < 현행 >
    - 종전에는 야간 또는 공휴일에 수출통관을 하기위해서는 사전에 임시개청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수출신고 처리가 가능

  < 개선 >
    
- 수출업체 등이 야간 또는 공휴일에 별도의 임시개청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없이도 수출통관시스템상 자동통관 대상(전체 수출신고건의 95%)으로 분류되면 수출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2000년 임시개청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실적 : 약 16만건 약 3억원

  ○ 수출신고 정정/취하적재기간 연장 신청 세관 확대('01.9)

  < 현행 >
    - 수출신고 정정, 취하 및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물품을 선박 등에 적재하지 못할 경우의 적재기간 연장 신청은 반드시 수출신고 수리를 받은 세관에 신청해야함

  < 개선 >
    
- 수출신고 수리를 받은 세관 이외에 신청자가 원하는 전국의 어느 세관에서나 수출신고 정정, 취하, 적재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수출업체 소재지 인근의 세관 이용 가능)

   ※ 수출업체 소재지수출신고지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전체 수출신고건의 46%에 달하는바, 수출업체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수출신고 세관까지 가지 않고 수출업체 소재지 인근 세관에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연간 약 78억원의 비용절감 가능

EDI방식에 의한 적재기간 연장 시스템 구축 추진('01.12)

  < 현행 >
    
-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물품을 선박 등에 적재하지 못할 경우 수출자는 적재기간 연장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직접 나와 제출해야 함

  < 개선 >
    
- 수출업체가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EDI에 의한 전자문서로 적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 긴급한 경우 FAX로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우선 통관('01.8)

  < 현행 >
    
-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신고인이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

  < 개선 >
    
- 적재일정 등이 촉박하여 세관에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FAX로 제출하여 우선 통관하고, 익일까지 신고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제조업체가 반복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한 검사 생략('01.8)

  < 현행 >
    
-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지정시 세관에서 검사생략으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개선 >
    
- 제조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확인된 원자재 등에 대해서 세관장이 판단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2. 물류비용 절감 측면

  ○ 보세공장의 종류 구분(수출용, 내수용) 폐지로 자유로운 물품 이동 허용('01.8)

  < 현행 >
    
- 보세공장을 수출용·내수용·겸용으로 구분하여 특허하고, 특허종류별로 물품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

  < 개선 >
    
- 보세공장의 종류구분을 폐지하여 수출용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이 대외여건상 수출이 곤란하여 내수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축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

  ○ 보세공장외 및 자유무역지역외의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는 물품도 환급 허용('01.8)

  < 현행 >
    
-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환급대상물품의 경우 반드시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여 반입확인을 받은 후에 보세공장외의 작업장(자유무역지역외의 작업장)으로 반입해야만 환급이 가능

  < 개선 >
    
-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지 않고 보세공장외의 작업장(자유무역지역외의 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하는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수출용 원재료를 역외작업장(장외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함에 따른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은 연간 86억원에 달함

  ○ 관세자유지역의 조기 지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01.12)

  < 현행 >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는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에 대하여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추진중

  < 개선 >
    
- 최적의 지역이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추진

    - 관세자유지역의 신속한 물품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효율적 운영체계를 마련

개별 수출업체 및 미분양산업단지 등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활성화('01.8)

  < 현행 >
    
- 개별기업보다는 지역단위 또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산업단지를 중점적으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예:부산 감천항)

  < 개선 >
    
- 년간 수출실적 1천만불 이상인 수출업체 및 미분양산업단지등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활성화(예: 충남 연기군 전의·월산 산업단지)

    - 이번 협의회에서 제기된 대한항공 우주사업본부 김해공장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요청 수용('01.9)

 

 

3. 금융부담 완화 측면

  ○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완화로 금융비용 대폭 절감('01.8)

  < 현행 > 신용담보업체의 지정 기준
    
- 최근 3년간 수출실적과 수입실적이 있고, 관세등 제세의 체납·관세법(환특법 포함)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의 3가지 조건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함

     · 최근 2년간 이익이 발생한 업체
     · 증권거래소법에 의한 상장법인
     · 10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 개선 >
    
- 수출실적이 없어도 최근 3년동안의 수입실적이 있으면 신용담보 업체로 지정

    - 신용담보업체의 지정기준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장기고질체납이나 관세법·환특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등급을 받은 성실업체는 신용담보업체로 지정

   ※ 330개 업체가 신용담보업체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경우 연간 약 307억원의 납세보증보험료 절감효과 발생

    -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회사가 모기업으로부터 분사된 경우 모기업 신용담보업체의 지위 승계 허용 (현대큐리텔(주) 건의 수용)

  ○ 잠정가격 신고물품도 징수할 세액과 사후에 지급할 환급금간 상호정산 허용('01.9)

  < 현행 >
    
-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해지는 물품(원유, 곡물, 광석 등)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하여지지 않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물품등(잠정가격 신고물품)은 일괄납부조건 사후정산대상에서 제외

    * 일괄납부조건 사후정산제도 : 일괄납부를 조건으로 납부할 관세 등 제세를 최대 6개월의 범위내에서 징수보류하고, 사후에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과 상호 정산하는 제도

  < 개선 >
    
- 잠정가격 신고물품은 주로 수출용 원재료임을 감안하여 일괄납부조건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

   ※ 연간 약 3,000억원(2000년 잠정가격신고물품의 관세 등 제세)의 징수보류에 따른 36억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

  ○ 소액(100만원이하) 환급신청건은 모두 서류없는(P/L) 관세환급 대상으로 확대('01.8)

  < 현행 >
    
- 현재 전체 환급신청 건의 48.4%를 서류제출 없이 처리

  < 개선 >
    
- 환급금액 100만원 이하의 환급 신청 건을 P/L대상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종전에 서류를 제출하던 2500여개 업체가 서류제출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전체 환급신청건의 55% 수준)

   ※ 연간 약 43억원의 서류준비 등 환급관련 비용 절감

  ○ 중소 수출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간이 정액환급 대상 품목의 지속적 확대

    - 2000년 3,374개 품목 ⇒ 2001년 3,458개 품목 ⇒ 2002년 3,600개로 확대 계획

    - 간이정액환급율표 고시 2개월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무역협회 등 수출관련 협회 또는 기관등의 품목 추가 요청을 적극 검토

   ※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 142개 확대(3458⇒3600)시 약 300개 중소수출업체가 추가로 간이정액 환급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이용금액은 약 40억원에 이름

 

 

4. 대외협력 강화 측면

  ○ 세관상호지원 협정 체결 확대로 현지 수출통관 애로 해소(01.7∼12)

  < 현행 >
    
- 현재 미국, 캐나다 등 18개 주요 교역대상국가 및 주요 신흥시장국가와 세관상호지원 협정 체결중

  < 개선 >
    
- 수출시장 다변화 추세에 발 ?추어 현지에서의 통관애로가 빈번한 국가와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통한 수출지원

    - 필리핀, 멕시코 등 8개국과의 추가적인 협정체결 추진

  ○ 해외 관세관을 해외통관 애로사항 해소 창구로 적극 활용

    - 관세관이 있는 주요 5개국(미국,중국,일본,태국,홍콩)과 수출거래가 많은 우리나라 수출업체에게 안내서신을 띄워 통관애로 해소 창구가 있음을 홍보

    - 주재국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통관애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과 사전 예방책을 분석하여 『관세관 주재국에서의 현지통관애로 편람』 발간(01.12)

 

 

5. 기타

  ○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환급 전산시스템 교육 실시('01.8)

  < 현행 >
    
- 중소 수출업체는 수출·환급 업무를 관세사 등에 의뢰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수출·환급업무 전문인력이 부족

  < 개선 >
    
- 본부세관별로 수출·환급 전산시스템에 대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인증업체인 KT-NET에 교육을 의뢰하고 우리청과 합동으로 교육 실시

  ○ 세관관할 구역 조정으로 수출업체의 통관 편의 도모('01.10)

    -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한 칠곡군 일부지역(석적면, 북산면, 약목면)의 관할 세관을 현행 대구세관에서 구미세관으로 조정하여 이들 업체들이 근거리에 있는 구미세관에서 통관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 개선과제(안)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개선 과제

비용절감 효과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수출자동통관제 운영

연간 3억(임시개청수수료)

○수출신고 정정/취하 및 적재기간 연장 신청 세관 확대

연간 78억원

○보세공장외 및 자유무역지역외의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는 물품도 환급 허용

보세공장 : 연간 54억원
자유무역지역: 연간 32억원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완화로 금융비용 대폭 절감

연간 307억원

○소액(100만원이하)환급 신청건은 모두 서류없는(P/L) 관세환급 대상으로 확대

연간 43억원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의 지속적 확대

연간 40억원

○잠정가격 신고물품도 징수할 세액과 사후에 지급할 환급금간 상호정산(일괄납부조건 사후정산) 허용

연간 36억원(3000억원 징수보류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

○세관 관할구역 조정

연간 2천7백만원

○보세공장에 과세보류 상태로 반입할 수 있는 원재료 범위 확대

 

연간 319억원

○관세분할 납부 또는 감면용도의 중소제조업체확인서 제출은 년중 1회에 한하고 이후에는 면제될 수 있도록 간소화

연간 3억3천만원

○성실 제조업체에 대한 서류없는(P/L) 전자수입신고 확대

연간 7억7천만원

합    계

연간 923억 2천7백만원

 

◇ 관세청에서는 상기 『관세행정상의 45대 개선과제(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세관련 법령 및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수출지원 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EDI 수출통관 시스템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며, 세관직원 및 수출업체, 협회,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관세행정상의 수출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 수출촉진을 위한『관세행정상의 45대 개선과제(안)』을 추출하여 결론을 내린 것처럼 앞으로도 현행 제도의 구석구석을 살펴 수출현장에서 업체들이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소하는 『틈새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수출촉진을 위한 관세행정 개선 협의회는 그동안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회의방식을 지양하고, 현안 국정당면 과제인 수출촉진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민·관·학이 수출촉진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 또한 수출이 어려운 시기에 수출업체가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수출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
자료생산과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통관과 주시경 사무관 (☎042-481-7825)
  공보담당관실 ☎ 042-472-2015, 2016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