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2002년 총국세 세입예산(안)은 2001년 세수전망(96조 9,163억원)보다 7.5% 증가한 104조 1,801억원으로 계상 ㅇ 일반회계 : 2001년 전망(87조 4,220억원) 대비 ㅇ 특별회계 : 2001년 전망(9조 4,943원) 대비 □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부담률은 21.9%로서 금년전망 22.0%보다 0.1%p 낮은 수준
2002년 국세세입예산(안) 1. 2001년 국세수입전망 □ 2001년 세수는 7월까지의 세수를 기초로 세수진도비·신고상황·하반기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ㅇ 전년도 실적 92.9조원 대비 4.3%, 예산 95.9조원 대비 1.1% 증가한 96.9조원으로 전망 · 일반회계 : 예산대비 1.6조원(1.9%) 증가한 87.4조원 * 2001.7월까지의 세수 : 60.2조(진도비 62.7%, 5년중 3년 평균 60.8%) □ 신용카드 사용증대에 따른 과세표준의 양성화 등으로 소득세(+1.1조원), 부가가치세(+3.7조원) 등이 증가하는 반면 ㅇ 기업실적 및 증권거래 부진 등으로 법인세(△2.7조원), 증권거래세(△0.7조원)가 감소할 전망 □ 주요 세목별 세수증감 (단위 : 조원)
2. 2002년 세입예산(안)
□ 2002년 예산은 2001년 예산(95.9조원) 대비 8.6%, 2001년 전망(96.9조원)대비 7.5% 증가한 104.2조원 수준 * 예산편성지표
□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의한 과표양성화와 수입규모 증대 등에 따라 소득세(2.0조원), 부가가치세(4.5조원) 등은 증가하고 ㅇ 기업실적의 부진으로 법인세(+0.1조원)는 금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2002년 세입예산 증가율은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조세부담률은 금년보다 낮은 21.9%수준이 될 전망 □ 2002년 국세세입예산(안) : 104.2조원 (단위 : 조원)
3. 일반회계 국세세입(안)과 특별회계 국세세입(안)
□ 일반회계 국세세입(안) ㅇ 2002년 일반회계 국세세입(안)은 94조 3,196억원으로 2001년 전망(87조 4,220억원)보다 6조 8,976억원(7.9%) 증가 ㅇ 내국세는 경제성장· 신용카드 양성화 효과에 따라 - 2001년 전망(70조 4,063억원)보다 7조9,700억원(11.3%) 증가한 78조 3,763억원으로 계상 ㅇ 교통세는 특별회계로 양여되는 비율이 확대되어 - 2001년 전망(10조 5,882억원)보다 △18,979억원(△17.9%) 감소한 8조 6,903억원으로 계상 * 특별회계재원인 전화세를 부가가치세에 통합('01.9)함에 따라 교통세 중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로 이전되는 규모를 확대('01년, 2.4% → '02년, 14.2%)하여 보전 ㅇ 관세는 수입규모 증가 등을 감안하여 - 2001년 전망(6조 4,275억원)보다 8,255억원(12.8%) 증가한 7조 2,530억원으로 계상 < 일반회계 국세세입(안) > (단위 : 억원, %)
□ 특별회계 국세세입(안) ㅇ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귀속되는 지방양여금 관련세(주세 전액, 교통세의 14.2%)는 2001년 전망(4조 2,783억원)보다 1,004억원(2.3%) 증가한 4조 3,787억원으로 계상 ㅇ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교육세는 본세인 특별소비세·주세 등이 증가하였으나 교통세가 감소함에 따라 - 2001년 전망(3조 7,048억원) 수준인 3조 7,183억원으로 계상 ㅇ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농어촌특별세는 특별소비세 등 본세의 증가세를 반영하여 - 2001년 전망(1조 5,112억원)보다 2,523억원(16.7%) 증가한 1조 7,635억원으로 계상 < 특별회계 국세세입(안) > (단위 : 억원, %)
□ 2002년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 (단위 : 억원)
4. 조세규모 및 조세부담률
(단위 : 조원, %)
* 조세부담률 OECD 평균 : 27.6%('98년) < 참고 > '1인당 조세부담액'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 1인당 조세부담액은 총조세규모를 단순히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서 ㅇ 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법인부담분이 개인부담분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있고, 계층간의 세부담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 국민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성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없음 * 우리나라 근로자의 약 46%는 면세점 이하 ㅇ 이러한 이유로 OECD 국가에서도 '1인당 조세부담액'을 사용하지 않고 조세부담률만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