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감면제도는 제조업 중심의 선별적 지원체제로서 서비스업등에 대한 차별 등이 존재 ㅇ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상당수 서비스업종이 제외 * 중소기업 범위(시행령2조)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등 18개업종 ㅇ 동일한 정책목적으로 설치된 세제지원항목간 적용업종 상이 예1)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18개업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6개업종 등 예2) 투자촉진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18개업종, 임시투자 세액공제30개업종 등 ㅇ 접대비·광고선전비 등 처리시 불이익을 받는 소비성 서비스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 - 소비성 서비스업 : 운동경기 기타 오락관련산업(PC방, 골프장, 뉴스제공업, 박물관, 도서관, 식물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숙박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업, 안마업, 미용업, 무도장 등 □ 따라서 산업간 차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원대상 업종을 정비할 필요 가. 기 확정 사항 ① 임시투자세액공제(10%) 적용대상 확대(9.29 조특법시행령 개정) ㅇ 서비스관련 추가업종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비디오제작 및 배급업, 뉴스제공업 ② 자동화, 정보화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 5%) 적용대상 확대 ㅇ 중소제조업 → 모든 중소기업(조특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③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납부세액의 50%) ㅇ 전문디자인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추가 (조특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나. 앞으로 조치할 사항 (1) 금번 정기국회 조특법 개정 후 이에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①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시행령 제2조) ㅇ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업종(18개)을 임투 세액공제 적용업종(30개)수준으로 확대 (확대업종 예시) : 전문디자인업, 영화 및 비디오산업(상영업제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등 ②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중 디자인업 범위를 확대(시행령 제23조) ㅇ 공업 디자인서비스업, 패션디자인업→ 전문디자인업 * 전문디자인업 : 인테리어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패션등 기타 전문디자인업 ③ 구조조정관련 세제지원 정비(시행령 제29조) ㅇ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제한(13개)을 폐지하고 전업종으로 확대 ④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축소(시행령 130조) ㅇ 국민정서상 문제가 되는 일부업종으로 대폭 축소 ·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경기장 운영업, 운동설비 운영업,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등 · 계속 규제업종: 숙박업(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제외), 단란주점업 및 유흥주점업, 도박장(외국인 전용카지노제외), 미용업(유료욕실이 부설된 것), 안마시술소업(의료행위제외), 무도장 (2) 내년 초 조특법 등 개정사항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업종(현행 16개업종) 확대(조특법 제7조) ② (가칭) "기술계학원 육성법" 제정시 기술계 학원을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고 학원 수강료에 대한 소득공제 추진 다. 앞으로 대상업종이 확대되는 세제지원 □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의 적용을 받는 세제지원 ①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법 제4조) : 사업용 자산 등 가액의 20% 이내 ②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 : 사업용 자산 및 POS 투자금액의 3% ③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법 제8조) : 1년이상 사업에 사용한 컴퓨터 등 사무자동화기기, 연구·시험용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을 특수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에 기증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 양도차액을 손금산입(수증자는 익금불산입) ④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법 제10조) : 당해년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5%, 또는 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중 선택 ⑤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세액공제(법 제24조) :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5% □ 조특법 개정대상 세제지원 ㅇ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법 제7조) : 수도권소기업 20%, 지방중소기업 30% 감면. 단 도소매, 의료 및 자동차정비업은 10% <참고 1> 중소기업 창업 및 지원기금 지원대상 서비스업 범위 확대 구분 | 현 행 | 확 대(안) | 추가업종 예 | 지식기반서비스 | 정보통신서비스업 | 통신업 전체 | 우편업 | 정보처리업 마케팅산업 디자인산업 연구개발업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사업 인적자원서비스업 | 사업서비스업 전체 | 컴퓨터운영관련업, 사진촬영, 통역, 경보시스템서비스 등 |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및 관련서비스업, 유원지, 테마파크 운영업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전체 (도박장, 무도장, 노래방, 비디오방 제외) | 공연산업 등 | 관광호텔 운영업 | 관광업(숙박업은 관광진흥법상 숙박업) | 국제회의업 등 | 방송업 | 좌동 | | | 교육서비스업 전체(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입시학원 제외) | 기술계학원 등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전체 | 실버산업 등 |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청소 관련서비스업 | | 제조업관련 서비스 | 도로화물, 해상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 및 형량서비스업, 기타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오락,도박기 제외), 산업설비청소업, 폐기물수집운반업, 처리업 | 운수업 전체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방사성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 추가 | 여행사업 등
건설기계, 컴퓨터 임대업 등 |
<참고 2> 주요 정책자금의 서비스업 지원 현황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억원) | 2001 | 2002계획 | 비고 | 계획 | 변경 | ㅇ 제조업, 서비스업 공동지원 | 20,739 (3,262) | 24,239 (4,994) | 21,783 (4,842) | | - 창업지원 | 2,200 (449) | 3,200 (653) | 2,700 (551) | 중소·벤처 업종 | - 소상공인지원 | 2,200 (2,200) | 3,200 (3,200) | 2,700 (2,700) | 일반 서비스업 | - 구조개선 | 7,500 (218) | 7,200 (209) | 7,200 (209)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등 | - 경영안정 | 3,000 (87) | 4,300 (124) | 2,300 (67)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등 | - 협동화 | 1,800 (135) | 1,800 (135) | 1,800 (135) | 유통·건설업 등 | - 입지 | 377(1) | 377(1) | 276(1) | 유통·건설업 등 | - 지방중소기업 육성 | 3,662 (172) | 3,662 (172) | 3,807 (179) | 유통·건설업 등 | -지식기반서비스 | - | 500 (500) | 1,000 (1,000) | * 2002년부터 자금신설 * 2001년에는 경영안정,구조개선자금에서 조달 | ㅇ 제조업 지원 | 3,092 | 4,092 | 3,296 | | - 창투조합투자, 창업보육사업 | 1,292 | 1,292 | 1,796 | | - 구조조정지원 | 500 | 500 | 500 | | - 수출금융지원 등 | 1,300 | 2,300 | 1,300 | | 계 | 23,831 | 28,331 | 25,079 | |
* ( )내는 8월말현재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한 서비스업종 지원추정 규모임 □ 산업기반기금 (억원) | 2001 | 2002계획 | 당초계획 | 1차변경(9월) | 추가변경(안) | ㅇ 제조업 | 3,268 | 4,220 | 4,470 | 2,629 | - 산업구조고도화 | 1,808 | 2,230 | 2,380 | 1,064 | - 지식기반제조업발전 | 350 | 620 | 620 | 600 | - 산업단지활성화 | 690 | 950 | 1,050 | 690 | -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 420 | 420 | 420 | 275 | ㅇ 서비스업 | 811 | 1,071 | 1,321 | 618 | - 지식기반서비스업발전 | 273 | 313 | 413 | 중기청이관 | - 유통합리화 | 468 | 588 | 738 | 468 | - 산업정보화기반 | 70 | 170 | 170 | 150 | 계 | 4,079 | 5,291 | 5,791 | 3,247 |
<참고 3> 앞으로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서비스 업종 임투세액공제 적용대상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현 행 | 추가·변경(안)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연구및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종자및묘목생산업 축산업 | 좌 동 | (변경없음) | 포장및충전업 | | 포장및충전업 | 영화제작및배급업 | | 영화 및 비디오 산업 (영화및비디오 상영업 제외)(변경) |
| 비디오제작및배급업 | | 방송프로그램제작업 | | 관광숙박업 | | | 국제회의기획업 | |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공연산업 | | 공연산업 | 뉴스제공업 | | 뉴스제공업 | 컴퓨터학원 | | 기술계학원(변경) | 공업디자인서비스업 | | | 패션디자인업 | | 전기통신업 | 부가통신업 | 전기통신업(변경) | 물류산업 | 운수업(물류산업 포함) | (변경없음) | 어업중수산물부화및종묘생산업 | 어업 | (변경없음) | 라디오방송업 | | | 텔레비젼방송업 | 유선방송업 | - |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의료업 | (변경없음) | - | - | 노인복지시설 |
* 기술계 학원은 "(가칭) 기술계 학원 육성법"제정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 □ 주요 업종별 세부내용 구 분 | 대 상 | 표준분류표상 코드 | 관광진흥법상 관광업 | ㅇ 여행업 ㅇ 호텔업: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등 ㅇ 휴양콘도미니엄업 ㅇ 관광객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ㅇ 국제회의업 ㅇ 카지노업 ㅇ 유원시설업 ㅇ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토속주판매업 | 633 55111 55113 별도 구분없음
별도 구분없음 88995 88992 별도 구분없음
| 영화 및 비디오산업(상영업제외) | ㅇ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방송프로그램제작업 포함) ㅇ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필름편집등) ㅇ 영화배급업(비디오배급 포함) | 8711 8712 8713 | 기술계 학원 | ㅇ 컴퓨터 학원 ㅇ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80911 80929 | 전문 디자인업 (7460) | ㅇ 인테리어디자인업 ㅇ 제품디자인업 ㅇ 시각디자인업 ㅇ 기타 전문디자인업 | 74601 74602 4603 74609 | 방송업* (872) | ㅇ 공중파 방송업(라디오, TV) ㅇ 유선 및 위성방송업(프로그램 공급, 종합유선, 기타 유선, 위성방송) | 8721 8722 | 노인복지시설 | ㅇ 노인수용 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 8611 |
* 현행 조특법상 방송업 범위: 종합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업, 프로그램제작업 <참고 4> 현행 조세감면 특례별 대상업종 예시 구 분 | 지원 대상업종 | 생산성 향상시설투자 세액 공제 (조특법 24조) | 중소제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정보화 시설, 제조업의 첨단기술설비,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 설비 | 임시투자 세액 공제 (조특법시행령 23조)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및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젼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추가예정 업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비디오제작 및 배급업, 뉴스제공업, 농업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어업중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등 30개업종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5조, 시행령2조)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종자및묘목생산업, 축산업 등 18개업종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7조)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등 16개업종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6조) | 수도권외의 지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등 8개업종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특법 32조 혹은 시행령 29조)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 등 13개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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