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1. 年末精算은 누가, 언제 하는가 ? 2. 稅額의 納付 및 연말정산자료 제출시기는 ? 3. 年末精算 稅額 計算 節次는 ? 4. 지난해와 달라진 內容은 ? 5. 잘못 控除하는 項目 등에 대한 管理方向은 ? 6. 事業所得稅 年末精算 方法은 ? 첨부#1 - 5 |
1. 年末精算은 누가, 언제 하는가 ? ○ 연말정산은 급여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하며 - 둘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연도중 직장을 바꾼 근로자도 이를 합산하여 정산신고하여야 납세절차가 종결됩니다. ·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을 경우 5월중에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 늦어도 1월말까지 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1월분 급여지급시까지 하여야 하며, 1월분 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때에도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2. 稅額의 納付 및 연말정산자료 제출시기는 ? ○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은 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는 7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지급조서는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 연도중 중도퇴직한 경우도(예 : 8월 퇴직후 재취업 없음)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시 하고 자료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年末精算 稅額 計算 節次는 ? (1) 한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 · 1년간 받은 급여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합계인 연간급여액에서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액를 차감하여 계산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또는표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기타공제(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 신용카드공제)를 차감 하여 계산 〈예〉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 (12,000,000×20%)-1,000,000(누진공제)=1,400,000원 |
<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과 세 표 준 | 세율 | 누진공제 | 1,000만원 이하 | 10% | -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20% | 1,000,000원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30% | 5,000,000원 | 8,000만원 초과 | 40% | 13,000,000원 |
· 근로소득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 매월분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2) 연도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 근로자는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ㅗ감면세액을 현 근무지분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산하여야 함 (3)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 반드시 본인은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 주(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공제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전) 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종(전)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둘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합산·정산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無申告時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4) 年末精算 稅額의 納付 및 還給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 1년간(2001.1월∼12월)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2001.12월분과 2002.1월분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별도로 원천징수하며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2002년1월분 급여에 대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징수세액을 해당란에 구분 기재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 납부서는 1월분 징수세액과 연말정산 징수세액을 합계한 세액을 기재하여 2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2002년1월분 급여에 대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환급세액을 해당란에 구분 기재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징수·납부세액에서 종업원별로 차감(조정환급)후 남는 금액만 납부함 ○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4. 지난해와 달라진 內容은 ? (1) 근로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47조) 2000 | 2001 | 총급여액 - 500만원 미만 : 전액 - 500∼1,500만원 : 40% - 1,500만원초과 : 10% ※ 1,200만원 한도 | 총급여액 - 500만원 미만 : 전액 - 500∼1,500만원 : 40% - 1,500∼4,500만원 : 10% - 4,500만원초과 : 5% ※ 한도 없음 |
※ 2001.1.1일부터 근로소득공제액 계산시 적용하는 총급여액 범위에 인정상여금액을 포함 (2) 의료비 공제대상 추가 및 공제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2000 | 2001 | ▶공제대상 의료비 〈신 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한도액 연간 200만원 | -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도 의료비의 범위에 포함
- 한도액 연간 300만원 |
(3)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를 기부금공제 대상에 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2000 | 2001 | <추 가>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 |
(4)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2) 2000 | 2001 | 〈신 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전액 소득공제 - 연 100만원 한도 - 동일인에 대한 일반보험료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음 |
(5) 연금보험료공제 신설(소득세법 제51조의3) 2000 | 2001 | <신 설> |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보험료등 납부액의 50 % 공제 |
(6) 지급조서 제출시기 조정(소득세법 제164조) 2000 | 2001 | ▶지급조서 제출시기 - 수동분 : 분기별 - 전산분 : 반기별, 연별 | ▶지급조서 제출시기 - 연 1회 제출 (2월말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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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공제비율과 공제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00 | 2001 |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의 10%를 공제 〈한도액〉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 중 적은금액 |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의 20%를 공제 〈한도액〉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00.12.1부터 2001.11.30까지 사용한 금액임 (8) 비과세 저축 중도해지분에 대한 세액추징율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00 | 2001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한도:300만원) 받은 후 5년내 해지하는 경우 저축액의 4% 세액 추징 〈한도액〉 연간 18만원
| ▶저축가입후 1년이내 해지시에는 저축액의 8% 세액 추징 ※1년후 5년내 해지시는 현행과 같이 4% 세액 추징 〈한도액〉 ·1년이내 : 연간 60만원 ·1년이후 : 연간 30만원 |
(9)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2000 | 2001 |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 근속년수에 따라 소득공제 - 3∼7년 근무자 : 급여의 10% - 7∼12년근무자 : 급여의 20% - 12년이상 근무자 : 급여의 30% | <삭제> |
(10)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2000 | 2001 | <신 설> | ▶장기증권저축 - 가입한도 : 1인당 5천만원 - 저축기간 : 1∼3년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불입액의 5% · 전년도 불입액의 7% - 공제세액 추징요건 · 1년(2년)미만내 해지 · 저축기간동안주식보유비율(70%)미달·매매회전율(4배)초과
*불입일로부터 2월간 및 보유비율이 70%이상인 상태에서 주가 하락으로 평가액이 불입액에 미달되어도 보유비율 충족 간주 - 가입시기 : 2002. 3. 31까지 |
(11)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86조의2) 2000 | 2001 | ●개인연금저축제도 ※2000.12.31까지 가입한 자에게만 계약만료시까지 적용 ▶40% 소득공제 - 연 72만원한도 - 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부과 - 15% 원천징수로 종결
▶5년이내 해지시 불입누계액의 4% 해지가산세 추징 ▶취급기관 은행(신탁), 보험, 투신사, 우체국보험, 농·수협조합(생명공제) ▶가입연령 : 20세이상 | ● 연금저축제도 ※ 2001.1.1이후 가입자에게 적용 ▶불입액 전액 소득공제 - 연 240만원 한도 - 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 ▶기타소득으로 과세 -20% 원천징수후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재계산 ▶5년이내해지시불입누계액(매년240만원한도)의5%가산세부과 ▶취급기관(추가) 뮤추얼펀드,농·수협중앙회(생명공제)·신협(생명공제) ▶가입연령: 18세이상 *기존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도 가입 가능 |
(1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2000 | 2001 |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①차입금 상환기간 10년이상일 것 ②소유권이전후 3월내 차입 | ▶아래의 경우 당해 차입금을 ②에 불구하고 공제대상으로 인정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종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 한도내에서 ②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PDF파일을 참고하세요. PDF 파일 보기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원천세과 (과장 권춘기 ☎ 397-1711 담당사무관 이은재☎ 397-1722 ) 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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