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지 - 본인 및 부양가족(직계존속 제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일정액을 공제 □ 공제대상 교육비 및 공제 한도액
※ 1.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를 위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3.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보육비 또는 학원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중 자녀양육비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공제함(법52조 ⑫) 4.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교육비도 공제 대상임 5.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6. 교육비중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 □ 공제대상 교육기관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국외교육기관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3.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취학전 아동에 한함) □ 국외 교육비 -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기타공납금
※ 참고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7115호) ⇒알기쉬운 연말정산 책자 P72참조 □ 제출 서류(규칙 58) - 학생 : 교육비 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 납입영수증 ※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수당의 범위 안에서 기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참고사항 1.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함 2.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 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대상인 것임 3. 육성회비, 기성회비, 예능학교 등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는 공제대상임. 4.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는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함 5. 보충수업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 등은 공제 안됨 6. 식비, 통학버스료 또는 기숙사비 등은 공제 안됨
□ 상담사례 문 :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 답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사이버대학)의 학비는 현재 개정법률안으로 계류중으로 2001년에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문 : 내년 봄학기 학비를 올해 겨울에 납부하는 경우, 올해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 : 선지급한 학비의 경우에는 당해 학기가 속하는 과세연도에 교육비 공제함 문 :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구과정의 수업료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 답 :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문 : 98-99년도 대학원 등록금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이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2000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에서 누락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2001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문 : 기혼 여성근로자인데,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 :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 공제가능함 문 : 대학 수업료 영수증 내역을 보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중 교육비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답 :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 전액 공제대상임 문 :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답 :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 : 사설교육기관(IT) 교육과정의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지 답 : 사설교육기관(IT)의 교육과정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문 : 초등학생인 자녀가 대학 예술실기연수과정을 수료하는데 지출한 수업료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 답 : 대학 예술실기연수과정을 수료하는데 지출한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됨 문 : 처제 대학등록금을 형부인 제가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한지 답 :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함(법인46013-1697, 99.5.6) 문 : 맞벌이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및 보험료(자녀를 피보험자로 함)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맞벌이부부의 자녀교육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중 한사람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음 문 : 초등학교 취학전 아이가 YMCA의 "아기스포츠단"에 다니는데 교육비공제가 되나? 답 :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야 함 문 : 현재 직장이 있으며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음. 대학원에서 지급받은 장학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 답 : 대학원생 등 학생이 지급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때는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제외됨 문 : 5세 유아인데 사설 유치원 학원비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답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1인당 연 100만원 한도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당해 취학전 아동이 만 6세 이하이므로 자녀양육비공제(1인당 연50만원)도 적용할 수 있어 교육비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문 : 결혼을 했으나 남편이 학생이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친정아버지의 연말정산에 합산청구할 수 있나? 답 :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니며, 동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교육비공제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음 문 : 교직원 본인과 교직원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주고 있은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나? 답 : 교직원 본인과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비공제도 가능함 문 : 맞벌이 부부인데 여섯 살(유치원생)과 두살인 자녀(부모님이 키워주고 있음)가 있음 ① 아이 2명 모두 남편에게 올리면 큰애의 유치원 교육비를 꼭 남편이 받아야 하나 ② 6세 미만 아이의 자녀양육비공제(추가공제)와 보육비용(교육비공제)중 한가지만 받는지 ③ 작은 애는 양육비공제, 큰애는 교육비공제로 각각 받을 수 있나 ④ 두 아이의 의료비는 기초공제대상자로 남편과 아내 어떤 쪽에 올라가 있어도 아무나 받을 수 있나 ⑤ 두 아이에게 들어준 보장성보험의 경우는 어느 쪽에서 공제를 받아야 하나? 답 : ① ④의 경우 남편이나 아내가 받는 것임 ②와 ③의 경우 작은 아이는 추가공제를 받는 것이고, 큰아이는 추가공제나 교육비공제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음 ⑤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근로자가 공제하는 것임 문 : 배우자(외국 대학원)와 자녀(외국 초등학교)가 국외 교육기관에 있어서 연말정산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 또한 배우자 이름으로 가입된 주택청약저축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 답 : ① 배우자인 경우에는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근로소득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초등학생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에 포함됨 ③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해당함 문 : 아이는 어린이 집에 다녔으나 지금 그 어린이집이 상호는 물론 소유자 모두 다 바뀌었는데 어느 곳에서 연말정산용 교육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나 답 : 교육비공제에는 교육비를 부담한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녀가 6세 이하이면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대신에 1인당 50만원을 귀하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공제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