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1-127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업종을 확대하여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나. 중소기업이 전자입찰방식으로 제품 등을 구매하고 전자결재망을 통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0.5퍼센트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바, 세액공제대상을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입찰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다.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2003년6월 30일까지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바, 일반주택의 분양권 양수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것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최초 조합원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정산과세토록 함.
라. 법인이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1년간 법인세의 5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지방이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마. 폐기물재생처리업자 등이 개인.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수집한 고철.중고자동차 등 폐자원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취득가액의 105분의 5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율을 하향조정함.
바. 농협.수협 등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중 고유목적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목용탕업 및 예식장업은 과세로 전환함.
사.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한도액을 일반법인보다 낮게 하여 규제하고 있는바, 경제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중 경기장 운영업, 운동설비 운영업,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등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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