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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사전합의과세제도 활용 유도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외국계기업 및 해외진출기업,  
사전합의과세제도 활용 유도로 세무조사 부담 완화
- APA(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 이용 활성화 -

 

 

 

□ 배경

 ○ 국내기업은 과세불복시, 심사·심판청구 등을 거쳐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과세가 확정되는 데에 반하여, 외국계 기업은 과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양국 과세당국(국세청)간의  협의를 거쳐 세액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미국·일본 등 선진국가에서는 세무조사 및 이에 따른 사후 과세당국간 협의에 따른 소요기간, 비용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사전 이전가격사전합의과세제도인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를 적극 시행하고 있음.

 

 

 

□ 향후 조치할 사항   

 ○ 국세청은 국제조세행정 선진화 차원 및 납세자 서비스 향상차원에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및 해외에   진출하고 국제거래 규모가 큰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도입되고 '97년부터 시행 중인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APA)를 체계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임.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APA의 표현은「정상 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임.

 

  ○ 이에 따라, 국세청은 APA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널리 납세자 등에게 알리기 위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외투법인은 물론, 미국·일본 등 해외에 진출한 내국법인 및 회계·법무법인 등에 대해 국제거래 납세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아래 일정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임.

 

 ○ 또한, 국세청 종사직원의 APA 업무처리 능력 배양을  위하여 지속적인 직무훈련도 병행 실시해 나갈 것임.

 

방 식

 

대  상

 

기업수

 

일 자

 

간 담 회

 

 주요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 (2000년 외형 1,000억원 이상)

 

140

 

2001.12.19(수)

 

 주요 해외진출기업
 (30대 대규모기업집단법인의 대표법인)

 

30

 

2001.12.20(목)

 

 회계·법무법인

 

32

 

2001.12.21(금)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ham) 간담회 참석업체

 

60

 

2002.2月中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 참석업체

 

100

 

2002.2月中

 

 서울Japan클럽 간담회 참석업체

 

60

 

2002.2月中

 

 E-mail 및 홍보서신 발송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
 (2000년 외형 100억원∼1,000억원)

 

650

 

2002.1月中

 

 

 

□ 기대되는 효과  

  ○ 미국·일본 등 선진국가와 세무조사로 인한 조세마찰을 최소화시킴. 

 

  ○ 외국계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 주어 외국계기업의 국내 자본유치 걸림돌을 사전 제거함.

 

   ○ 미국 및 일본 등 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게 당해  진출국가 과세당국으로부터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게   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합리적인  사전과세를 유도하여 국부손실을 최대한 억제함.

 

   ○ 국세청은 조사인력 장기투입 등 세무조사에 따른 행정력을 타 부문에 활용가능하고, 안정적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됨.

 

  

 

<참고자료>

 

 

 

 * 근거법 : OECD 모델조세조약 제25조, 한미조세조약 제27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6조 등

 

 

 

□ 의 의

 ○ 외국·외투법인 및 해외진출기업이, 모·자회사간 향후   3년 내지 5년 간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정방식을 과세당국간 상호협상, 합의에 의해 사전 확정하고, 동 기간 동안 양   과세당국이 모·자회사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면제하는 선진 국제조세행정 제도('97.1월부터 시행)

 

 ○ APA 제도는 다국적기업인 납세자 입장에서, 이전가격조사 우려(risk)를 불식하고, 과세당국인 국세청 입장에서, 납세자와의 조세마찰을 사전 제거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기할 수 있어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가에서 활발히 시행중임.

 

   ※ 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

 

 

 

문의는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장 : 홍철근 ☏ 3971-571
              ·사무관 : 김용준 ☏ 397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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