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 및 해외진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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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국내기업은 과세불복시, 심사·심판청구 등을 거쳐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과세가 확정되는 데에 반하여, 외국계 기업은 과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양국 과세당국(국세청)간의 협의를 거쳐 세액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미국·일본 등 선진국가에서는 세무조사 및 이에 따른 사후 과세당국간 협의에 따른 소요기간, 비용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사전 이전가격사전합의과세제도인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를 적극 시행하고 있음.
□ 향후 조치할 사항 ○ 국세청은 국제조세행정 선진화 차원 및 납세자 서비스 향상차원에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및 해외에 진출하고 국제거래 규모가 큰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도입되고 '97년부터 시행 중인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APA)를 체계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임.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APA의 표현은「정상 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임.
○ 이에 따라, 국세청은 APA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널리 납세자 등에게 알리기 위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외투법인은 물론, 미국·일본 등 해외에 진출한 내국법인 및 회계·법무법인 등에 대해 국제거래 납세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아래 일정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임.
○ 또한, 국세청 종사직원의 APA 업무처리 능력 배양을 위하여 지속적인 직무훈련도 병행 실시해 나갈 것임.
□ 기대되는 효과 ○ 미국·일본 등 선진국가와 세무조사로 인한 조세마찰을 최소화시킴.
○ 외국계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 주어 외국계기업의 국내 자본유치 걸림돌을 사전 제거함.
○ 미국 및 일본 등 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게 당해 진출국가 과세당국으로부터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게 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합리적인 사전과세를 유도하여 국부손실을 최대한 억제함.
○ 국세청은 조사인력 장기투입 등 세무조사에 따른 행정력을 타 부문에 활용가능하고, 안정적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됨.
<참고자료>
* 근거법 : OECD 모델조세조약 제25조, 한미조세조약 제27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6조 등
□ 의 의 ○ 외국·외투법인 및 해외진출기업이, 모·자회사간 향후 3년 내지 5년 간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정방식을 과세당국간 상호협상, 합의에 의해 사전 확정하고, 동 기간 동안 양 과세당국이 모·자회사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면제하는 선진 국제조세행정 제도('97.1월부터 시행)
○ APA 제도는 다국적기업인 납세자 입장에서, 이전가격조사 우려(risk)를 불식하고, 과세당국인 국세청 입장에서, 납세자와의 조세마찰을 사전 제거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기할 수 있어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가에서 활발히 시행중임.
※ 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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