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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1. (수)

내국세

[국세청]모든 국세서비스를 인터넷으로



모든 국세서비스를 인터넷으로
-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제공-

 

 

 

1.「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개요

 

  □ 국세청은 국세의 신고·고지·납부·민원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체제 즉 Home Tax Service 체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슴

 

   ○ 현재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002년 4월부터

 

     - 원천세·특별소비세·주세 등 일부세목의 세금 신고·납부 및 국세납세증명 발급 등 민원 서비스가 제공됨

 

내년 10월까지

 

     -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모든 세목에 대한 인터넷 국세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이 사업으로 납세자는 물론 세무관서의 행정능률도 크게 향상될 전망

 

 

납세자

 

     - 세무서와 은행을 방문함에 따른 비용 (년간 1,077억원)

 

 

금융기관

 

     - 수납시 처리비용이 절감 (년간 153억원)

 

 

 

세무관서

 

     - 고지비용, 신고서 입력비용 등 절감 (년간 225억원)

 

 

 

2. 새로운 인터넷 종합국세서비스의 주요내용

 

  □ 국세관련 민원업무를 모두 안방에서 처리가 가능할 계획임

 

 

세금신고

 

   ○ 인터넷상의 질의응답, 서식채워 넣기 등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현재 수동 제출하는 과세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

 

                     현  행                                                개통후

 

세무서방문

 

서면신고

 

 

인터넷으로

 

전자신고

 

    ○ 2002. 4월 : 간접세(부가세, 특소세), 원천세 전자신고

 

     【 달라지는 점 】

 

      - 납세자가 신고를 위한세무서 방문이 불필요

 

     - 신고자료의 오류 방지

 

 

 

세금고지

 

     ○ 세무서에서 희망하는 납세자의 e-mail 또는 핸드폰메시지로 납세고지가 있음을 안내하여 납세자 스스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하도록 유도

                       현  행                                                개통후

 

우편으로

 

서면고지

 

 

인터넷으로

 

고지내용 확인

 

    ○ 2002.  4월 : 정기분 전자고지 서비스   

 

    ○ 2002. 11월 : 모든 고지분으로 서비스 확대

 

     【 달라지는 점 】
      - 우편송달 절차 불필요
      - 송달기간 단축

 

    

세금납부

 

    ○ 납세자가 세금을 전자신고 하거나 전자고지를 열람한 후 납세자의 은행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자동 계좌이체로 납부처리

 

                     현  행                                                개통후

 

은행방문

 

납   부

 

 

인터넷으로

 

전자납부

 

    ○ 2002.  4월 : 정기분 고지분 등 일부 전자납부

 

    ○ 2002. 11월 : 모든 납부로 확대

 

     【 달라지는 점 】
      - 세무서, 은행 방문 불필요
      - 납부자료의 입력시 오류 방지

 

민원업무

 

    ○ 인터넷으로 제증명을 신청 및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증명서를 국세청에서 제출대상 기관으로 직접전송 하는 서비스 실시

 

                     현  행                                                개통후

 

세무서방문

 

민원발급

 

 

인터넷으로

 

민원발급

 

    ○ 2002. 4월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  

 

    ○ 2002. 11월 : 전체 민원 208종의 70 %를 인터넷으로 처리

 

     【 달라지는 점 】
      - 세무서 방문횟수 축소
      - 수요기관에 증명송달로 민원인 편의 도모

 

    (예) A기업이 甲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甲이 인터넷으로 요청하면 국세청이 A기업에 자료를 직접전송

 

       ·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 : 김 영 찬 (☎ (02) 2630-8351)
       · 담 당 사 무 관 : 이 학 찬 (☎ (02) 2630-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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