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개요
□ 국세청은 국세의 신고·고지·납부·민원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체제 즉 Home Tax Service 체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슴
○ 현재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 원천세·특별소비세·주세 등 일부세목의 세금 신고·납부 및 국세납세증명 발급 등 민원 서비스가 제공됨
-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모든 세목에 대한 인터넷 국세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이 사업으로 납세자는 물론 세무관서의 행정능률도 크게 향상될 전망
- 세무서와 은행을 방문함에 따른 비용 (년간 1,077억원)
- 수납시 처리비용이 절감 (년간 153억원)
- 고지비용, 신고서 입력비용 등 절감 (년간 225억원)
2. 새로운 인터넷 종합국세서비스의 주요내용
□ 국세관련 민원업무를 모두 안방에서 처리가 가능할 계획임
○ 인터넷상의 질의응답, 서식채워 넣기 등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현재 수동 제출하는 과세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
현 행 개통후
○ 2002. 4월 : 간접세(부가세, 특소세), 원천세 전자신고
【 달라지는 점 】
- 납세자가 신고를 위한세무서 방문이 불필요
- 신고자료의 오류 방지
○ 세무서에서 희망하는 납세자의 e-mail 또는 핸드폰메시지로 납세고지가 있음을 안내하여 납세자 스스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하도록 유도 현 행 개통후
○ 2002. 4월 : 정기분 전자고지 서비스
○ 2002. 11월 : 모든 고지분으로 서비스 확대
【 달라지는 점 】
○ 납세자가 세금을 전자신고 하거나 전자고지를 열람한 후 납세자의 은행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자동 계좌이체로 납부처리
현 행 개통후
○ 2002. 4월 : 정기분 고지분 등 일부 전자납부
○ 2002. 11월 : 모든 납부로 확대
【 달라지는 점 】
○ 인터넷으로 제증명을 신청 및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증명서를 국세청에서 제출대상 기관으로 직접전송 하는 서비스 실시
현 행 개통후
○ 2002. 4월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
○ 2002. 11월 : 전체 민원 208종의 70 %를 인터넷으로 처리
【 달라지는 점 】
(예) A기업이 甲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甲이 인터넷으로 요청하면 국세청이 A기업에 자료를 직접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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