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1. (수)

관세

[관세청]새해부터 관세환급 절차 간소화

 

▣ 관세청(청장 윤진식)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처리기준을 보다 객관화·현실화하는 개선안을 마련, 새해부터 시행한다.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

주요 개선내용

1. 환급시 사용할 목적으로 수출용원재료를 국내거래할 때 발급하는 납부세액 증명서류 발급절차 간소화

  ㅇ 지금까지는 수출용원재료의 양도자(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증명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양수자(제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전달하면 양수자는 이를 컴퓨터에 재입력하여 환급시 사용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증명서류의 발급시 세관장이 직접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함으로서 연간 77만건에 이르는 증명서류의 양도·재입력 비용 20억원 상당의 절감과 입력오류의 최소화로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2.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수출완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자가 환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조자에게 납부세액증명서류(기납증)를 발급

  ㅇ 지금까지는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제조자에게 기납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을 발급해 주었으나

  ㅇ 새해부터는 수출완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제조자가 기납증을 발급받아 수출자에게 제공하면, 제조자는 수출자로부터 기납증상의 납부세액을 되돌려 받고 수출자는 그 기납증으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수출완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제조자가 환급 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하나 수출자는 수출가격이 제조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수출신고필증을 제조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기피

3. 환급관련 증명서류를 관세환급시스템(EDI)을 통해 전자문서로 스스로 발급하는 업체의 지정요건 완화

  ㅇ 지금까지는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았거나 세관장이 자율발급업체로 지정하는 자에 대해 증명서류의 자율발급업체로 지정될 수 있었으나

  ㅇ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이면 자율발급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

▣ 이와함께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산항·광양항 등 관세자유지역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절차규정을 새로 마련하였음.

<환급절차>

① 물품 관세자유지역 반입 → ② 세관에 반입확인 신청 → ③ 세관 확인(서류 또는 현품 확인) → ④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 ⑤ 환급신청

  ① 환급대상물품을 관세자유지역에 반입

  ② 공급자가 관세지역 관할세관에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신청서를 제출

  ③ 관할세관의 서류심사 또는 현품확인

  ④ 관할세관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⑤ 발급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

 

 

 

< 붙임 > 용어해설 및 증명서류 발급현황

□ 용어해설

관세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서, 연간 16,000여개 업체에 약 2조1천억원 상당을 환급함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분할증명서란 ☞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국내공급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평균세액증명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분할하여 증명한 서류

반입확인서란 ☞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 등에 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발급하는 수출사실확인서류

□ 증명서류 발급현황

ㅇ 연간 7,500여개 업체에서 77만여건의 증명서 발급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1∼11)

전년동기대비(%)

건 수

금 액

업체수

건수

금액

업체수

기 납 증

337,180

384,379

3,883

△7.0

4.2

△1.7

분 증

131,149

267,878

1,994

△0.5

△4.9

13.7

반입확인서

241,676

12,070,999

992

3.9

74.2

△4.9

※ 금액 : 기납증·분증은 양도세액, 반입확인서는 공급금액임

 

 

   관세청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윤철수 서기관 (☎042-481-7861)
   
공보담당관실 ☎ 042-472-2015, 2016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