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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2002.1.1부터 달라지는 국세행정


 

 

소  관

 

업 무 명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범위의 확대

 

 

 

 

 

 

 

중계무역ㆍ외국인도수출 등 재화 공급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재화의 공급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나 대가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출에 해당하는 "중계무역ㆍ외국인도수출 등"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의 범위에 추가하여 국내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허용

 

미군주둔지역 주변사업자의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

 

 

 

 

 

 

 

 

 

 

 

미군부대 주변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미군이나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금년 말까지 영세율 적용

 

 

 

- 2000.12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2.1.1. 부터 폐지예정 이었음

 

미군주둔지역중 문화관광부장관에 의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태원, 송탄, 동두천 지역 등에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소매점, 양장ㆍ양화ㆍ양복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해 2003년말까지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

 

 

 

 

 

상업방송 이용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위성방송ㆍ종합유선방송ㆍ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

 

 

 

 

 

 

 

 

 

 

 

 

 

현재 과세되고 있는 지상파방송ㆍ음악유선방송ㆍ인터넷방송 등과의 과세형평성을 유지를 위하여 위성방송ㆍ종합유선방송ㆍ중계유선방송의 수신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의 경우는 2002.7.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위성방송의 경우는 2002.1.1.부터 적용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및 공제대상 범위 확대

 

 

 

 

 

 

 

 

 

면세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구입가액의 3/103(음식업 : 5/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 단순가공식품인 김치, 두부 등과 소금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2/102(음식업 : 3/103)으로 축소

 

 

 

- 단순가공식품인 김치, 두부 등과 소금 및 농산물등의 1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추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보유중인 재고물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 즉, 납부할 세액 초과시 환급하지 아니함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재고매입세액을 전액공제 즉,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 허용

 

 

 

간이과세 적용대상업종 추가

 

 

 

도매업에 대하여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함

 

 

 

도매업중 고물상 등 폐자원을 수집ㆍ판매하는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에 대하여도 간이과세를 적용

 

 

 

소  관

 

업 무 명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무기장사업자는 지출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이 매출금액에 단순히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정

 

 

 

*소득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표준소득율

 

 

 

○무기장사업자도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납세자가 경비지출 사실을 밝혀야 함

 

 -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준소득율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별도로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의한 소득세 신고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분리과세(15%)

 

○2001.1.1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받는 금융소득으로서 부부합산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초과분은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

 

  - 2001년 귀속분은 2002. 5월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세율인하

 

<종합소득세율>

 

  · 1천만원 이하 : 10%

 

  ·1∼4천만원   : 20%

 

  ·4∼8천만원   : 30%

 

  ·8천만원 초과 : 40%

 

 

 

  ·1천만원 이하 : 9%

 

  ·1∼4천만원   : 18%

 

  ·4∼8천만원   : 27%

 

  ·8천만원 초과 : 36%로  평균10% 인하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학교에 원격대학을 추가하고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포함

 

유형별 포괄주의  소득세과세방식 도입

 

<신설>

 

이자, 배당,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과세주의 도입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필요경비불산입제도 폐지

 

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에 의한 지출액의 비율이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접대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폐 지>

 

 

 

소  관

 

업 무 명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비  고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부동산양도신고

 

부동산 등기전 부동산양도신고

 

<폐 지>

 

2002.7.1.

 

부터 폐지

 

 

 

소  관

 

업 무 명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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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법인특별부가세폐지

 

특별부가세

 

 - 토지·건물 등 양도차익에 대해 15%세율로 과세

 

<폐 지>

 

 - 다만, 투기 재발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과 과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적정유보초과소득세 폐지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 비상장법인 중 자기자본

 

   100억 초과 또는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기업이 적정유보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유보금액에 대해 15%세율로 과세

 

<폐 지>

 

신용카드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지출액 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폐 지>

 

 

 

 

 

중소기업의 투자

 

세액공제 확대

 

-중소제조업의 자동화·정보화 투자시 5% 세액공제

 

 

 

-'90.1.1이후 수도권내 창업기업은 공제배제

 

-자동화·정보화투자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90.1.1이후 수도권내 창업한 중소기업도 정보보호시스템·ERP·전자상거래설비투자는 공제가능

 

대손특례 소액채권 금액의 상향 조정

 

회수기일 6월 경과 채권 중 2만원 이하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확인 등 별도의 확인조치 없이 대손처리 가능

 

대손처리금액 상향 조정

 

 - 2만원이하 10만원 이하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

 

가산세제도 정비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율 인하

 

 - 10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대차대조표 무공고가산세

 

  폐지

 

 -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

 

 - 불이행시 산출세액의 1%와 수입금액의 0.004% 중 적은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율 인하

 

 

 

 - 10% 2%

 

 

 

 

 

 

 

 

 

 <폐 지>

 

 

 

중소기업의 정보화사업 지원

 

신설

 

중소기업이 전산회계시스템, ERP, 전자상거래설비등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지원받는 당해연도에 감가상각비로 조기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신설

 

-중소기업이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구매대금 지급시 구매금액의 0.5% 세액공제(법인세의 10% 한도)

 

 

 

소  관

 

업 무 명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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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비과세저축  복수

 

금융기관 가입 가능

 

 

 

 

 

 

 

 

 

 

 

 

 

- 각종 비과세저축의 경우

 

  1인 1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 비과세저축 상품별로 일정  한도금액내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저축할 수 있음

 

*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저축 자료를 전산화하여 예금자별로  저축가입시 한도초과여부를  확인가능하도록 함

 

 

 

근로소득공제 확대

 

 

 

 

 

 

 

 

 

 

 

·500만원이하 : 전액

 

·500∼1,500만원이하 : 40%

 

·1,500∼4,500만원이하 : 10%

 

·4,500만원초과 : 5%

 

* 일용근로자 : 일 5만원 공제

 

 

 

·500만원이하 : 전액

 

·500∼1,500만원이하 : 45%

 

·1,500∼3,000만원이하 : 15%

 

·3,000∼4,500만원이하 : 10%

 

·4,500만원초과 : 5%

 

* 일용근로자 : 일 6만원 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 조정

 

- 공제한도 : 60만원

 

 

 

- 공제한도 : 40만원

 

* 면세자비율 축소

 

 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1인당 50만원)

 

-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금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교육비소득공제 확대

 

 

 

 

 

 

 

 

 

 

 

 

 

- 공제대상 교육기관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추가하여  형평성 제고하고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를 신설하여 장애인 재활지원

 

·공제대상 교육기관

 

  → 사회복지법인, 복지관 등

 

·공제한도 → 1인당 연 150만원

 

본점일괄납부 확대

 

- 금융기관의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본점일괄납부

 

-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본점일괄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전 법인으로 확대

 

간이세액표에 의한 월별 원천징수

 

- 간이세액표계산시 특별공제액 120만원 적용
 

 

- 공제대상 부양가족수가 3인이상인 경우에는 180만원으로 상향조정

 

공제대상 의료비범위 확대

 

  

 

- 질병치료를 위한 병원비 또는 약국의 의약품구입비 및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포함) 및 보청기 구입비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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