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관 | 업 무 명 |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범위의 확대 | 중계무역ㆍ외국인도수출 등 재화 공급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재화의 공급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나 대가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출에 해당하는 "중계무역ㆍ외국인도수출 등"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의 범위에 추가하여 국내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허용 | 미군주둔지역 주변사업자의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 | 미군부대 주변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미군이나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금년 말까지 영세율 적용 - 2000.12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2.1.1. 부터 폐지예정 이었음 | 미군주둔지역중 문화관광부장관에 의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태원, 송탄, 동두천 지역 등에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소매점, 양장ㆍ양화ㆍ양복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해 2003년말까지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 | 상업방송 이용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위성방송ㆍ종합유선방송ㆍ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 | 현재 과세되고 있는 지상파방송ㆍ음악유선방송ㆍ인터넷방송 등과의 과세형평성을 유지를 위하여 위성방송ㆍ종합유선방송ㆍ중계유선방송의 수신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의 경우는 2002.7.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위성방송의 경우는 2002.1.1.부터 적용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및 공제대상 범위 확대 | 면세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구입가액의 3/103(음식업 : 5/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 단순가공식품인 김치, 두부 등과 소금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2/102(음식업 : 3/103)으로 축소 - 단순가공식품인 김치, 두부 등과 소금 및 농산물등의 1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추가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보유중인 재고물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 즉, 납부할 세액 초과시 환급하지 아니함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재고매입세액을 전액공제 즉,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 허용 | 간이과세 적용대상업종 추가 | 도매업에 대하여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함 | 도매업중 고물상 등 폐자원을 수집ㆍ판매하는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에 대하여도 간이과세를 적용 |
소 관 | 업 무 명 |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 ○무기장사업자는 지출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이 매출금액에 단순히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정 *소득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표준소득율 | ○무기장사업자도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납세자가 경비지출 사실을 밝혀야 함 -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준소득율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별도로 적용 |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의한 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분리과세(15%) | ○2001.1.1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받는 금융소득으로서 부부합산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초과분은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 - 2001년 귀속분은 2002. 5월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 세율인하 | <종합소득세율> · 1천만원 이하 : 10% ·1∼4천만원 : 20% ·4∼8천만원 : 30% ·8천만원 초과 : 40% | ·1천만원 이하 : 9% ·1∼4천만원 : 18% ·4∼8천만원 : 27% ·8천만원 초과 : 36%로 평균10% 인하 |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 |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학교에 원격대학을 추가하고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포함 | 유형별 포괄주의 소득세과세방식 도입 | <신설> | 이자, 배당,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과세주의 도입 |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필요경비불산입제도 폐지 | 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에 의한 지출액의 비율이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접대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 <폐 지> |
소 관 | 업 무 명 |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 비 고 |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 부동산양도신고 | 부동산 등기전 부동산양도신고 | <폐 지> | 2002.7.1. 부터 폐지 |
소 관 | 업 무 명 |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 법인특별부가세폐지 | 특별부가세 - 토지·건물 등 양도차익에 대해 15%세율로 과세 | <폐 지> - 다만, 투기 재발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과 과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적정유보초과소득세 폐지 |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 비상장법인 중 자기자본 100억 초과 또는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기업이 적정유보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유보금액에 대해 15%세율로 과세 | <폐 지> | 신용카드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지출액 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 <폐 지> | 중소기업의 투자 세액공제 확대 | -중소제조업의 자동화·정보화 투자시 5% 세액공제 -'90.1.1이후 수도권내 창업기업은 공제배제 | -자동화·정보화투자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90.1.1이후 수도권내 창업한 중소기업도 정보보호시스템·ERP·전자상거래설비투자는 공제가능 | 대손특례 소액채권 금액의 상향 조정 | 회수기일 6월 경과 채권 중 2만원 이하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확인 등 별도의 확인조치 없이 대손처리 가능 | 대손처리금액 상향 조정 - 2만원이하 10만원 이하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 | 가산세제도 정비 |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율 인하 - 10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대차대조표 무공고가산세 폐지 -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 - 불이행시 산출세액의 1%와 수입금액의 0.004% 중 적은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율 인하 - 10% 2% <폐 지> | 중소기업의 정보화사업 지원 | 신설 | 중소기업이 전산회계시스템, ERP, 전자상거래설비등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지원받는 당해연도에 감가상각비로 조기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신설 | -중소기업이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구매대금 지급시 구매금액의 0.5% 세액공제(법인세의 10% 한도) |
소 관 | 업 무 명 |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비과세저축 복수 금융기관 가입 가능 | - 각종 비과세저축의 경우 1인 1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 - 비과세저축 상품별로 일정 한도금액내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저축할 수 있음 *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저축 자료를 전산화하여 예금자별로 저축가입시 한도초과여부를 확인가능하도록 함 | 근로소득공제 확대 | ·500만원이하 : 전액 ·500∼1,500만원이하 : 40% ·1,500∼4,500만원이하 : 10% ·4,500만원초과 : 5% * 일용근로자 : 일 5만원 공제 | ·500만원이하 : 전액 ·500∼1,500만원이하 : 45% ·1,500∼3,000만원이하 : 15% ·3,000∼4,500만원이하 : 10% ·4,500만원초과 : 5% * 일용근로자 : 일 6만원 공제 |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 조정 | - 공제한도 : 60만원 | - 공제한도 : 40만원 * 면세자비율 축소 | 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1인당 50만원) | -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금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 교육비소득공제 확대 | - 공제대상 교육기관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추가하여 형평성 제고하고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를 신설하여 장애인 재활지원 ·공제대상 교육기관 → 사회복지법인, 복지관 등 ·공제한도 → 1인당 연 150만원 | 본점일괄납부 확대 | - 금융기관의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본점일괄납부 | -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본점일괄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전 법인으로 확대 | 간이세액표에 의한 월별 원천징수 | - 간이세액표계산시 특별공제액 120만원 적용 | - 공제대상 부양가족수가 3인이상인 경우에는 180만원으로 상향조정 | 공제대상 의료비범위 확대 | - 질병치료를 위한 병원비 또는 약국의 의약품구입비 및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포함) 및 보청기 구입비용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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