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배경
ㅇ소득세법에서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기장하도록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 ㅇ 그러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1,616천명 중 856천명(53%)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추계신고
ㅇ 2002.1.1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취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함으로써 - 증빙서류에 의한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하고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 노출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제도를 새로이 시행하게 되었음(2000.12월 관련 법령 개정) ㅇ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초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향후 기장능력과 자율신고수준을 향상시켜가면서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하였음 ㅇ 기준경비율제도의 시행은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도 표준소득률 개념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세 신고방법이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
Ⅱ. 기준경비율제도란? ㅇ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등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 사업자라면 당연히 증빙서류를 받아야할 사업에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 [기준경비율의 구조]
※ 업종별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비가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경비율로 산정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ㅇ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2003. 5월 소득세신고 이전(2003. 3월 예정)에 결정하게 됨
Ⅲ.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ㅇ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ㅇ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
Ⅳ. 반드시 거래증빙을 갖추어야 할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 따라서 음식료,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 됨 ②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소득세법에서 정규증빙서류 수취를 면제한 거래는 소정의 영수증 등 보관으로 갈음) ㅇ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고시 → 2001.12.27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
Ⅴ. 사업자가 유의할 사항 ㅇ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장부를 기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하게 되므로 -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물론 가능한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 기준경비율제도는 2002.1.1부터 시행되므로 2002년 5월에 신고하는 2001년 귀속 소득세까지는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ㅇ 특히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10%(복식부기의무자는 20%)가 부과되는 반면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1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장부를 기장하면 세금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음 ㅇ 또한 장부를 기장하면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므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는 가능하면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유리함 ◇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받아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 소득세 부담도 줄일 수 있음
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 ㅇ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중요한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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