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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고시]『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개정

 

□ 2002.1.10(木)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 진념 경제부총리, 위원 : 12개 부처 장관 및 16개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재경부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동 개정안은 그간 재경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금번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서면 의결로 확정되었으며 1.14일(月)부터 발효될 예정

외국인투자기업은 ①고도기술수반사업(국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개발수준이 낮은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나 ②산업지원서비스업(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등 타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영위할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 조세감면내용(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또는 소득세·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 7년간 100%, 다음 3년간 50%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 5년간 100%, 다음 3년간 50% (지자체 조례로 15년까지 연장가능)

ㅇ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구체적 내용은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에서 나열

* 종전 : 534개 (기술 또는 사업) → 개정 : 578개 (기술 또는 사업)

ㅇ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1998.12월 전면적 개정 이후의 첨단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신규기술은 추가하고 국내 범용화된 기술은 삭제

* 예) 신규기술 : IT, BT, NT 기술 등, 범용화된 기술 : 안테나, 콘택트렌즈 등

(2) 기존 규정이 제조업 관련 기술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원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했던 서비스업 대폭 추가

* 예) 첨단 물류업 : 물류 표준화·자동화·정보화 사업, 도매배송업, 공동물류업

기술계 학원 : 정보처리·전자·통신·섬유학원,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

(3) 포괄적으로 규정된 기술을 세분화·구체화하여 조세감면이 되는 기술항목의 투명성을 제고

* 예)




·제품의 초기설계단계부터 저공해, 저폐기물, 재활용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형 제품 및 설계기술

·공장내 생산공정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사전예방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공정개선 또는 신공정기술

·생산공정중 환경오염물질을 유발시키는 원·부재료의 변경기술

·생산공정 또는 제품의 폐기시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의 재활용·회수·재사용 관련 기술 및 시설

※ 항목수 변화 → 별첨 참고

 

 

종 전

개 정

증 가

 

고도기술수반사업

437

467

+30

 

산업지원서비스업

97

111

+14

 

534

578

+44

 

   개정된 고시는 국내 산업을 지원하는 첨단 서비스 부문에서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별 첨

항목수 변화 세부 내용

 

 

종 전

증 감

개 정

고도기술수반사업

437

신설

삭제

항목재조정

467

30

52

△40

18

산업지원서비스업

97

신설

삭제

항목재조정

111

14

27

△4

△9

534

44

79

△44

9

578

< 신설된 항목 >

ㅇ 고도기술수반사업 : Home Networking 기술, 디지털 앰프 및 보청기, 극미세 가공기술, 마이크로가공된 바이오 칩, 형질전환 동물생산기술, 유전자 발현분석기술, 지능형의복 제조기술, 광응용기술, 자동차용 모듈시스템, 폐기물 수거선, 강변여과수 이용기술 등

ㅇ 산업지원서비스업 : 정보통신제품 시험·인증 기술, 전자화폐, 전자서명 등 전자상거래 관련기술, 양식용종묘 생산기술, 침매터널 설계기술, 물류 표준화·정보화·자동화 사업, 도매배송업·공동물류업·종합물류업, 기술계학원,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 등

< 삭제된 항목 >

ㅇ 고도기술수반사업 : 안테나, 전력 케이블, 직기·편기·방사기, 승용이앙기, 채소이식기, 콘택트렌즈, 분할·성판별·핵치환 등을 이용한 가축수정란 생산기술, 폐수처리용 활성탄 제조기술 등

ㅇ 산업지원서비스업 : 의료 DB등 의료정보시스템, 자동콘테이너 정보관리 시스템, 매립식 인공섬 설계기술 등

 

 

재경부 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 (☎:2110-2183∼5)
과장 이 종 갑, 담당 사무관 박 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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