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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국세기본법 개정내용


 

□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고지가 가능토록 하고 소액상가임차보증금이 국세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키로 하였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상반기에 통과될 경우 금년 7. 1일부터 개정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소액상가임차보증금 국세우선권 부여는 2003. 1.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

전자세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보완
  
- 인터넷을 통한 전자고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전산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장애복구일다음날까지 전자납부기한연장, 전자신고시 전산화가 곤란한 첨부서류 제출기한연장 등

소액상가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권 부여
  
- 영세상인의 경제생활 보장을 위해 상가를 공매하는 경우 국세채권보다 소액상가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되도록 함
  
(소액상가임차보증금의 범위는 법무부가 마련할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ㅇ 경정처분의 법적 효력 명확화
  
- 당초 고지처분에 누락이 있어 세무조사에서 다시 증액 또는 감액고지(경정처분) 하는 경우,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은 각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세무행정의 혼란을 방지

 

 

국세기본법 개정내용

1. 電子稅政의 구현을 위한 제도보완

가. 전자송달 법적 근거 마련(§10)

現 行

改 正 案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함

전자송달 근거규정 신설

ㅇ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독촉장, 체납처분 기타 세법에 의한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납세자에게 송달이 가능하도록 함

※ 이 경우 납세자의 전자우편함에 도달한 때에 고지 등의 효력이 발생

< 改正理由 >

□ 정보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납세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법적 근거 마련

< 適用時期 >

ㅇ 2002. 7. 1.부터 시행

<참고> 전자세정 관련 현행 제도

電子 申告

□ '99. 8. 31 국세기본법 개정(§5의2)으로 전자신고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ㅇ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인터넷 등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제출 가능

ㅇ 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절차, 대상세목 및 지역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위임
  
- 국세청은 00. 7. 1부터 서울지역에서 부가세 및 원천세에 대해 전자신고를 실시(앞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

 

 

電子 納付

'00. 12. 29. 징수법 시행령 개정(§18)을 통해 전자납부의 근거 마련

ㅇ 납세자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인터넷, 전자통신장치 등의 전자매체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음

* 전자신고·납부 실적(2001년)

전자신고 :
    원천세 2,525천건 중 751천건(29.8%)

   
부가세 2,122천건 중 205천건( 9.7%)

전자납부 :
    총수납액 86조 중 1조3천억원(1.56%)

나. 전자납부에 대한 기한연장 허용(§5)

現 行

改 正 案

□ 기한의 특례규정(§5)

ㅇ 정보처리 장치의 장애시 전자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해서 기한 특례 규정

*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로 기한연장

전자납부의 경우에도 기한의 특례 인정

< 改正理由 >

□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납부를 원하는 납세자가 납부를 못하는 경우

ㅇ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로 기한을 연장하여 전자납부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납세편의 제고

< 適用時期 >

ㅇ 2002년 7. 1부터 시행

다. 전자신고시 첨부서류 제출 기한 연장(§5의2)

現 行

改 正 案

< 신 설 >

ㅇ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전산화가 곤란한 서류(국세청장이 고시)에 대해서는 전자신고 후 10일 이내에 서류를 별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改正理由 >

□ 과세표준신고시의 첨부서류가 전자신고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ㅇ 전산화가 곤란한 서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서류의 별도 제출이 가능토록 함

< 適用時期 >

ㅇ 2002. 7. 1.부터 적용

 

 

2. 納稅者 權益 提高를 위한 관련 규정 補完

가.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범위 확대(§35)

現 行

改正案

ㅇ국세에 대해 우선보호되는 소액임차보증금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

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의 소액임차보증금도 포함

< 改正理由 >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ㅇ 2001. 12. 2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서 소액상가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세기본법에도 동법 취지를 감안하여 국세채권보다 우선 변제권을 부여

*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適用時期 >

ㅇ 2003. 1. 1부터 시행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

구 분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입법취지

영세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회보장차원에서 제정

영세상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보장

적용범위

모든 주택의 임대차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

대항력

인도와 주민등록

인도와 사업자등록

소액임차보증금

·수도권 : 4,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600만원
·광역시 : 3,5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400만원
·기 타 : 3,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200만원

ㅇ 시행령 미제정

 

* 조문 비교(소액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명확화(§22의2)

現 行

改正案

<신 설>

* 대법원 판례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흡수설의 입장

·병존설:당초처분과 경정처분 각각 법적 효력 유지

·흡수설:당초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

□경정처분의 효력은 그 경정에 의하여 증감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고

ㅇ당초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

*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 등 세법규정 적용

<改正理由>

□ 현재 당초결정과 경정결정의 법률관계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이 판례·학설에만 의존하여 조세행정 및 쟁송절차상 혼란을 초래

< 適用時期 >

ㅇ 2002. 7. 1.부터 적용

 

 

재경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전화 : 503-9208·9210
과장 노형철, 담당사무관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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