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을 3월 30일부터 시행함 <주요 개정내용> □ 중소기업이 자기가 개발한 부품 소재의 신뢰성을 인증받기 위해 신뢰성 인증기관이나 신뢰성 평가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또는 수수료를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하는 TV자막수신기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에 추가함 □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한도 등이 규제되는 소비성서비스업중 경기장 운영업, 운동설비 운영업, 경기및오락용품 임대업 등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공해방지시설의 범위에 추가하여 동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다음 단체를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하여 그 목적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함 ㅇ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및 부산아ㅗ태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동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ㅇ한국수자원공사 :공유수면매립사업 ㅇ대한상공회의소:국가기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등 검정업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품ㅗ소재 신뢰성인증 획득비용의 범위 규정(§6⑬)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다음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 ㅇ신뢰성 인증을 얻기 위해 신뢰성 인증기관이나 평가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또는 수수료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ㅇ신뢰성인증 획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지원대상 비용으로 규정 <참고1> ㅇ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일정한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하여는 기업이 다음 방법중 선택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중 직전 4년간 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공제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5%를 공제(중소기업만 적용 가능) <참고2> ㅇ신뢰성인증제도 -국내에서 개발된 부품·소재의 신뢰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사업 -신뢰성인증기관(기술표준원)이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을 직접 평가하거나 지정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신뢰성인증을 부여 2. 청각장애인용 TV자막수신기에 대한 영세율 적용(§47) 현 행 | 개 정 안 | □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의수족,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등 12개 품목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하는「TV 자막수신기」를 추가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3.30)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ㅇ장애인 복지향상 도모 -다만, TV자막 수신기가 일반인들의 교육용으로 전용이 가능하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아인협회가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제한 *정부て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아인협회등은 '99년부터 생활보호대상 청각て언어장애인에게 TV자막수신기 무료보급사업 수행 * '99.2월부터 지상파 TV방송사에서 자막방송 실시 3.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축소(§57②) < 시행령 개정내용(§130) > |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한도 규제대상이 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축소 ㅇ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호텔업ㅗ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제외) -오락ㅗ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현 행 | 개 정 안 | □ 오락ㅗ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범위 ㅇ운동·경기 기타 오락관련산업 ㅇ영화·방송 기타 공연관련산업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공연관련산업 ㅇ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등 | □ 범위 축소 ㅇ 도박장운영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카지노와 폐광지역 카지노 제외 ㅇ 무도장운영업 *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 댄스홀, 댄스교습소 등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3.30)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ㅇ세제상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한 체육ㅗ오락 등 여가문화 육성 지원 <참고>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상 주요 규제내용 ㅇ손금 산입 가능한 접대비한도액(수입금액기준)을 일반기업의 20%로 제한 ㅇ광고선전비중 매출액의 2%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 4.공해방지시설의 적용범위 확대(별표 4) 현 행 | 개 정 안 | □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3%) 적용대상 공해방지시설의 범위 ㅇ가스 등 오염물질 및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ㅇ폐수처리시설 ㅇ소음·진동방지시설 등 | ㅇ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대상에 추가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3.30)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ㅇ스모그의 주요 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의 배출 억제 및 방지시설을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3%)가 적용되는 공해방지시설에 추가하여 환경관련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 <참고1> ㅇ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공해방지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등 특정한 시설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 <참고2> ㅇ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벤젠, 포름알데히드, 에틸렌 등 석유화학제품 관련 산업공정이나 주유소, 정비소, 인쇄소, 세탁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등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물질로서 증기압이 높아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되며 암을 유발하고 악취나 오존, 스모그의 발생원인으로 작용(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주요 대기오염물질로 규제하고 있음) 5.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별표 10) 현 행 | 개 정 안 |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 ㅇ별정우체국, 월드컵조직위, 한국도로공사 등 28개 단체 | □ 다음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면세대상에 추가 ㅇ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ㅇ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ㅇ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공사 ㅇ상공회의소의 사업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위탁·시행중인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등의 검정업무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3.30)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ㅇ 국제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 등 공공사업 지원 재경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전화 : 503-9211∼2 과장 백운찬, 담당서기관 신동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