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담결과
ㅇ 한·라오스 양국 정부는 2002.3.25(월)∼27(수)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회담을 개최하고, 총 29개 조항에 대하여 완전합의한 후 가서명하였음 - 양국의 수석대표 · 한국 : 임성균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장 · 라오스 : 보안손 재무부 세제국 부국장 ㅇ 우리측은 투자·건설공사 등 경제교류측면에서 진출국 입장에 있음을 감안하여 소득원천지국(라오스)에서 우리 기업의 稅負擔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 라오스측도 우리기업의 현지진출이 자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 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임 □ 주요합의내용 ㅇ 한국기업이 라오스에서 지점 등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라오스에서 비과세 - 한국 건설회사가 라오스에서 12개월미만의 기간동안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라오스에서 비과세 ㅇ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準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수취한 이자나 동 금융기관들이 지급보증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는 라오스에서 면세 ㅇ 우리나라 기업이 라오스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 현재는 10%로 과세되고 있으나 지분 10%이상의 직접투자에 대하여는 5%의 낮은 세율로 과세 ㅇ 우리나라 기업이 라오스에 기술·know-how등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Royalty)는 현재 5%∼10%로 과세되고 있으나 조약시행후에는 5%의 낮은 세율로 과세 - 다만 콘테이너, 기계장치 등 산업적·상업적 장비의 대여에서 발생한 사용료는 비과세 ㅇ 우리나라 기업이 라오스에서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라오스에서 비과세 ㅇ 우리나라 항공사의 국제운수소득은 라오스에서 비과세 ㅇ 기타 내·외국인간 差別禁止, 과세분쟁발생시 양국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등 우리기업의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합의 □ 조세조약 체결의 기대효과 ㅇ 우리나라는 라오스의 3대 투자국으로 동아건설, 삼환건설, 경진인더스트리 등 20여개 업체가 진출하여 활동중에 있음(2001년말 현재 8100만 달러 투자) ㅇ 이번 조약체결로 우리나라 기업이 라오스에서 취득하는 소득이 라오스에서 면세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한편 라오스에서 납부한 세액은 우리나라에서 控除받을 수 있게 되어 - 라오스 진출 우리나라 기업의 稅負擔이 크게 완화되고 앞으로 우리기업의 라오스진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 ※ 금번 가서명으로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70개국이 됨(현재 55개국과의 조약 발효중) □ 향후 절차 ㅇ 양국의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향후 양국 외무당국자간의 서명과 국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 발생
<참고 1> 라오스 개황
<참고2> 조약체결후 라오스진출 우리기업의 稅負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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