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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재경부] 한·라오스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타결

 

□ 회담결과

 

ㅇ 한·라오스 양국 정부는 2002.3.25(월)∼27(수)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회담을 개최하고, 총 29개 조항에 대하여 완전합의한 후 가서명하였음

- 양국의 수석대표

· 한국 : 임성균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장

· 라오스 : 보안손 재무부 세제국 부국장

ㅇ 우리측은 투자·건설공사 등 경제교류측면에서 진출국 입장에 있음을 감안하여 소득원천지국(라오스)에서 우리 기업의 稅負擔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 라오스측도 우리기업의 현지진출이 자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 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임

□ 주요합의내용

ㅇ 한국기업이 라오스에서 지점 등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라오스에서 비과세

- 한국 건설회사가 라오스에서 12개월미만의 기간동안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라오스에서 비과세

ㅇ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準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수취한 이자나 동 금융기관들이 지급보증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는 라오스에서 면세

ㅇ 우리나라 기업이 라오스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 현재는 10%로 과세되고 있으나 지분 10%이상의 직접투자에 대하여는 5%의 낮은 세율로 과세

ㅇ 우리나라 기업이 라오스에 기술·know-how등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Royalty)는 현재 5%∼10%로 과세되고 있으나 조약시행후에는 5%의 낮은 세율로 과세

- 다만 콘테이너, 기계장치 등 산업적·상업적 장비의 대여에서 발생한 사용료는 비과세

ㅇ 우리나라 기업이 라오스에서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라오스에서 비과세

ㅇ 우리나라 항공사의 국제운수소득은 라오스에서 비과세

ㅇ 기타 내·외국인간 差別禁止, 과세분쟁발생시 양국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등 우리기업의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합의

□ 조세조약 체결의 기대효과

ㅇ 우리나라는 라오스의 3대 투자국으로 동아건설, 삼환건설, 경진인더스트리 등 20여개 업체가 진출하여 활동중에 있음(2001년말 현재 8100만 달러 투자)

ㅇ 이번 조약체결로 우리나라 기업이 라오스에서 취득하는 소득이 라오스에서 면세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한편 라오스에서 납부한 세액은 우리나라에서 控除받을 수 있게 되어

- 라오스 진출 우리나라 기업의 稅負擔이 크게 완화되고 앞으로 우리기업의 라오스진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

※ 금번 가서명으로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70개국이 됨(현재 55개국과의 조약 발효중)

□ 향후 절차

ㅇ 양국의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향후 양국 외무당국자간의 서명과 국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 발생

 

 

<참고 1> 라오스 개황

位 置 : 인도지나반도 중앙내륙

面 積 : 236천 ㎢ (한반도의 약1.1배)

氣 候 : 열대몬순기후

人 口 : 540 만명 (2000)

首 都 : Vientiane (53만 명)

民 族 : 라오스인(73%) 및 68종의 소수민족

言 語 : 라오스어(공용어), 프랑스어

宗 敎 : 소승불교

獨 立 日 : 1953. 10. 22(프랑스)

政府形態 : 인민민주공화제 (일당체제)

國家元首 : Khamtay Siphandone 대통령

議 會 : 최고인민회의 (단원제: 109석)

主要政堂 : 라오스 인민혁명당 (LPRP)

國際機構加入 : UN, FAO, ILO, IMF, ESCAP

G D P : 17.1억 달러 (2000)

1人當GDP : 323달러 (2000)

貨幣單位 : Lao Kip (2002.3 현재 1$ 9,600 Lao Kip)

會計年度 : 10. 1 ∼ 9. 30

産業構造 : 농림업 51.3%, 공업26.1%, 서비스업 22.3%

主要輸出品 : 의류, 목재, 전력, 커피

主要輸入品 : 건설 및 전기부품 , 의류원료 , 기계·설비

主要賦存資源 : 철광석, 석탄, 주석

經濟的强點 : 저렴한 임금, 정치·경제·사회적 안정

經濟的弱點 : 내수시장 협소, 인프라 미비, 기술인력 부족

 

<참고2> 조약체결후 라오스진출 우리기업의 稅負擔 변화

구 분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체결후 효과

사업소득

ㅇ한국기업이 라오스로부터 얻는 모든 소득은 라오스에서 과세

ㅇ건설공사: 과세

ㅇ지점 등을 라오스에 두는 경우에만 라오스에서 과세

ㅇ12개월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비과세

제한세율

·배 당

·이 자

·사용료

ㅇ라오스 국내법상 세율로 과세

· 10% 과세

· 10% 과세

· 5∼10% 과세

ㅇ다음 세율을 한도로 과세 (일부는 면세)

· 지분 10%이상 직접투자는 5%로 과세

·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이 수취한 이자는 면세

· 5% 과세

다만, 산업적 장비의 대여는 비과세

주식양도소득

ㅇ 20%로 과세

ㅇ라오스에서 면세

국제운수소득

ㅇ항공기에 탑승이 라오스에서 이루어진 경우 라오스에서 과세

ㅇ항공사의 居住地國인 한국에서만 과세

인적용역소득

ㅇ변호사, 의사 등의 라오스진출소득은 라오스에서 과세

ㅇ사업장을 둔 경우에만 라오스에서 과세

근로소득

ㅇ근로자의 라오스진출소득은 라오스에서 과세

ㅇ183일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라오스에서 과세

 

 

재경부 세제실 국제조세과
503-9227, 과장 임성균, 사무관 장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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