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고, 통관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산업경쟁력 강화 또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관세감면 대상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함
□ 주요 개정내용 ㅇ월드컵축구대회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적극지원 - 각국 축구협회 또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반입하는 물품등에 대해 관세 면제 ㅇ통관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규제 완화 - 1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관세납기후 7일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통관상 불이익 배제 - 중소기업의 관세감면, 분할납부 등의 요건확인을 위해 운영한 중소제조업체 확인증명서 징구제도를 폐지 ㅇ 산업경쟁력 강화 또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관세감면의 확대 <추가되는 관세감면 대상>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수입하는 과학기술연구용품 - 양식어업용 농어의 수정란 - 해외수탁 가공물품 생산용 금형 -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카메라 부분품 - 림파구증식증환자 치료제 □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4월중 공포, 시행할 예정임 Ⅰ. 개정의 배경 ◇ 2002 월드컵축구대회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지원 ◇ 통관관련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규제 완화 ◇ 산업 및 무역 구조변화 등을 고려한 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관세상의 지원 Ⅱ. 주요 개정내용 1. 월드컵축구대회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지원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 개정이유 : <월드컵축구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의 지원> ㅇ 월드컵축구대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각국의 축구협회 또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반입하는 물품을 면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양 대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임 ⇒ 86아시안 게임, 88서울올림픽경기 대회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ㅇ 다만, 월드컵축구대회 후원업체가 경기대회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공동개최국인 한·일이 동일) 2. 통관관련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규제완화 가. 소액·단기체납자에 대한 통관상 불이익 부여 완화
□ 개정이유 : <소액·단기체납자의 통관상 불이익 배제> ㅇ 현재 체납자가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체납관할세관에 체납이행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통관보류하고 事前稅額審査 조치 - 그러나 단기·소액체납자도 장기·고질적인 체납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통관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 ㅇ 따라서 세수에 영향이 미미한 소액을 체납한 경우이거나 일시 자금 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단기체납의 경우에는 사전세액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통관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세관의 심사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함 ⇒ 모든 수입신고인은 납부기한(15일)이 경과한 후 7일 이내까지는 사전세액심사대상자로 분류하지 않고, 7일이 경과한 익일부터 사전세액심사대상자로 분류하도록 개선 ▷1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이유 : 2000년도 전체 체납중 건당 10만원 미만 체납액이 전체 금액 대비 약 0.5% 정도로 미미함을 고려 ▷7일을 기준으로 책정한 이유 : 체납후 7일이내 체납을 소멸하는 금액의 비율이 전체 대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 나. 중소제조업체 확인 증명서류 징구제도 폐지
□ 개정이유 :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중소기업 지원> ㅇ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대 예) 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감면율 : 대기업 40%, 중소기업 50% ㅇ 이 경우 중소제조업체인지 여부를 수입승인서 발급은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상공회의소의 장이 확인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은 이들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게 됨으로써 인적·물적비용 부담 발생 ㅇ 따라서 별도 확인기관 규정을 삭제하여 세관장이 직접 중소제조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임 3. 산업경쟁력 강화 또는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관세지원 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수입하는 과학기술연구용품의 면세
□ 개정이유 : <정보통신기술연구 지원> ㅇ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국제 및 지역표준화기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 IT제품에 대한 각종 시험·인증 업무와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표준의 제정·보급업무를 수행 ㅇ 따라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자체내에 설립된 IT시험연구소에서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여 IT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나. 농어의 수정란에 대한 관세면제
□ 개정이유 : <농어 양식어민 지원> ㅇ 농어는 현재 일본·중국에서 대량 수입되어 고급횟감용으로 판매 - 국내 양식어민들은 농어의 양식을 위해 중국산 농어의 치어 및 수정란을 수입 * 중국산 점농어는 국내산 민농어에 비해 성장속도가 4∼5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치어 및 수정란을 수입에 의존 ㅇ 따라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정란에 대한 관세면제가 필요 * 2000년중 수입동향 : 치어(16,170천미), 수정란(76,320천립) * 국내 농어 양식현황('00) : 123개 어장에 625명 종사 다. 해외수탁 가공물품 생산용 금형에 대한 관세면제
□ 개정이유 : <금형제품 수탁생산업체 지원으로 외국인투자 및 수출촉진> ㅇ 특수금형에 의한 제품의 생산은 대부분 수요가 지속되지 않고 외국의 수요자가 제공하는 금형으로 제품 생산후 수입된 금형은 다시 수출 * 금형에 의한 생산제품 : 플라스틱 주방용기 등 ㅇ 외국의 구매자가 제품생산용으로 생산자에게 무상공급하는 금형에 대해 인접국(중국, 대만)은 재수출조건으로 면세처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과세함에 따라 해외수탁생산이 인접국으로 이탈되고 있는 실정 ㅇ 무상임대 금형에 대해 재수출면세를 허용할 경우 금형의 국산화와 같은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관련업계에 대한 외국인 투자 및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라. 해외임가공 카메라에 대한 관세감면
□ 개정이유 : <국산카메라 및 카메라 부품 생산업체 지원> ㅇ '99.6월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이후 일본제 카메라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 이에따라 국내 카메라 생산업체는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여 일부는 국내로 수입·판매하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 (단위 : 억원, %)
* '01년 기준 국내카메라 시장 판매의 51.2%가 해외생산 국산브랜드 카메라 ㅇ 국내에서 중·저가 카메라를 생산할 경우 고임금 구조로 인해 수입판매되는 외국산 제품보다 가격경쟁에 불리하게 되어 사실상 완제품의 생산·판매가 어려운 여건(국산이 15∼20% 高價) ⇒ 주요 국산원·부자재를 임가공국으로 수출한 다음 완제품을 가공하여 수입할 때 그 관세를 감면하는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제도는 국내 카메라 부품 중간재 산업의 발전에 기여가능 ㅇ 카메라를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포함할 경우 약 1.7%의 원가인하가 가능하여, 국내시장에서 외국산 카메라와의 경쟁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국산브랜드 카메라에 대한 지원효과 마. 희귀병환자 치료제에 대한 관세면제
□ 개정이유 : <희귀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ㅇ 간이식을 포함한 장기이식후 합병되는 림프종의 이병율은 1% 미만으로 이중 림파구증식증 환자는 연간 약 20명 정도 - 이 질환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약물 투여에 의한 부작용 등으로 합병증이 나타나는 등 그 사용에 제한요인이 많으며 적정한 대체 의약품도 없는 상황 - 또한 치료제는 수요량이 적어 병원이 직접 수입하여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 의사의 진단서를 근거로 개인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수입 사용하므로 의료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음 * 환자 1인당 연간 약값 부담액 : 약 1억4천만원 ㅇ 따라서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적절한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현행법령상 관세면제 대상인 희귀병 치료제 : 부신이영양증환자 치료제, 윌슨병환자 치료용 근육모세포,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치료제, 혈우병환자의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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