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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1. (목)

경제/기업

[재정경제부] 제3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재정경제부는 '03.3.26(수) 제3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 '03.3월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음

 

 

 

□ 국민은행이 발표한 '03.2월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 대전광역시, 수원시, 화성시, 천안시, 청주시, 충주시, 전주시 및 창원시 등 8개 지역이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 통계요건을 충족하였음
*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 및 천안시는 투기지역으로 기지정('03.2.27)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상기지역에 대한 논의 결과

 

○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 상기지역의 주택가격상승이 주로 실수요자 위주의 봄 이사철을 맞은 계절적 영향으로 판단되며  

 

○ 당해 지역의 주택가격상승이 지속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어 투기지역 추가 지정을 보류하고 이들 지역의 가격동향 추이를 계속 지켜보기로 하였음

 

 

 

□ 다만, 청주시의 경우, '03.2월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4.6%(전국평균 0.5%)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한 점을 감안하여

 

○ 향후 한달간 당해 지역의 신규주택 분양가격, 기존주택 매매가격, 구별 가격동향 등을 예의주시하여

 

○ 다음 회의에서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요건

 

<기본요건> ①과 ② 요건 모두 충족

 

① 직전월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직전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② ㉠ 또는 ㉡ 중 하나 이상 충족
    ㉠ 직전2개월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직전2개월 월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130%

 

    ㉡ 직전월 이전 1년간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직전월 이전 3년간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

 

 

 

<추가요건> : 위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중 전국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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