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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중부청] 중부지방국세청 세정혁신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1. 세정혁신 추진위원회 개요

 

 

 

□ 국세청은 세정혁신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세정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2003년 4월 28일 국세행정혁신 방안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시달함

 

 

 

□  중부지방국세청은, 국세청의 세정혁신 노력에 대한 이해 확산과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민·관 의사소통 창구로서  이 지역의 경제단체·시민단체·학계 등 민간위원 20인으로「중부청 세정혁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 지난 5월 20일 개최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청 세정혁신작업의 추진배경과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소개와 세정혁신 기본방향 중심으로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음.

 

 

 

□ 「 중부청 세정혁신추진위원회」는, 오늘(6월 25일, 오전 10시 반부터, 중부지방 국세청 회의실) 제2차 회의를 개최  하여, 그 동안 중부청에서 마련한 주요 세정혁신 과제별 세부실천 방안에 관하여 논의함

 

- 중부지방국세청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실천방안을 확정하고 자체 추진 가능한 과제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 제도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본청 및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임.

 

 

 

2. 주요 세정혁신 과제 실천방안

 

 

 

□ 납세자가 세무서에 찾아오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가 없는 세정 운영

 

○ 현재 주기적으로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게 되는 신고행정부터 우선적으로 혁신

 

- 인터넷으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 가입자를 확대하여 전자세정의 저변 확충

 

- 전자신고를 대폭 확대하여 전자신고가 보편적인 신고수단이 되도록 납세자 의식 및 신고환경 조성

 

*  신고절차가 까다로운 소득세·법인세도 하반기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추진

 

- 전자신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계층 등은 우편신고를 유도

 

- 동업자 단체·집단상가·지입운수회사 등은 자문 세무  대리인을 지정하여 일괄신고하도록 권장

 

 

 

□ 납세자 입장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서비스 체계 구축

 

○ 도서·벽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발급 대행

 

- 현재는 서해도서(백령도·연평도·덕적도·영흥도 등)· 강원도 벽지 등 원거리 지역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하여 장시간을 소모하면서 세무서를 방문  해야 하는 불편이 크기 때문에

 

- 앞으로 원거리 사업자의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사업자등록신청을 대행해  주고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등기우편으로 송부

 

*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해당지역의 관공서, 이장 등을   통하여 실제 사업여부 또는 사업내용을 간접 확인

 

 

 

○ 민원증명발급을 위한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회수와 대기시간을 축소하기 위하여

 

- 지방행정기관을 통한 Fax 민원발급제도, 세무대리인 등이  대행하는 다수 민원증명 예약신청제도, 민원증명수요기관의 HTS에 의한 증명내용 직접 조회제도 등을 적극 이용확대

 

 

 

○ 민원인 접견실」설치·운영

 

- 업무처리 담당 직원을 개별 면담하고자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편안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민원인 접견실」을 설치(부천세무서 시범운영중)

 

 

 

○ 선진 IT 환경을 세정에 적극 활용하는 「e-세정」구축

 

- 양도세 자동계산서비스, 민원증명 인터넷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

 

 

 

○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휴대전화 메시지 등 새로운 전자서비스 제공

 

-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고지·환급 안내, 사업자유형 조회 등 모바일 세정(m-Tax) 도입·시행

 

 

 

□ 선진국형의 건전한 납세의식 함양

 

○ 학생 등 미래의 납세자에 대한 세금교육을 위해 관서장 및  관리자가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에게 순회교육 실시

 

- 조세박물관·전산센터·세무서 등의 견학도 주선

 

 

 

○ 중소사업자가 밀집한 공단·동업자 단체·집단상가 등에  찾아 가서 세정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홍보 보다 특정집단·  개인 등을 상대로 하는 맞춤형의 개별홍보에 주력

 

 

 

○ 일반 국민이 세금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고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 모범납세자 이야기, 흥미로운 세금통계 또는 세계 각국의 세금관련 사건·미담 등을 발굴하여 시리즈 형식으로  홈페이지 등에 소개

 

 

 

□ 공정·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사행정 운용

 

○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진행 과정을 객관화·투명화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조사인력을 정예화·전문화 하여 탈세에 빈틈없이 과세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

 

 

 

○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전 분석결과 탈루혐의의 경중에   따라 조사범위 및 조사기간 등에 차등을 두고,

 

- 조사결과를 차후의 조사대상선정 및 조사강도 결정에 반영

 

 

 

○ 조사공무원에게「납세자권리보장 자기진단표」를 작성하게 하고, 유사내용으로 조사업체에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

 

- 아울러 조사적출·사후관리사항을 상세하게 통지하고  수혜가능한 조세지원제도,  내부통제상의 문제점 등 경영  참고사항을 CEO에 직접 설명함으로써

 

- 세무조사가 회계오류 시정은 물론 세무자문 및 투명 경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배려

 

 

 

○ 신종 금융거래, 무역거래 및 국제금융, M&A, 전자상 거래 및 ERP등 새로운 기법의 조사가 필요한 분야의 전문조사관을 양성하고

 

- 중부청의 주요특성 업종 및 취약업종, 그리고「자료상 등  세법질서 교란자」,「변칙 상속·증여자」,「고소득  자영업자」등에 대하여는 조사전담반을 편성 운영

 

 

 

○ 아울러 여성 전용업종에 대한 원활한 조사 등을 위해  여성 조사요원 양성에도 힘써

 

-  지방청 및 세무서조사반에 여직원 배치를 연차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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