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정혁신 추진위원회 개요
□ 국세청은 세정혁신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세정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2003년 4월 28일 국세행정혁신 방안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시달함
□ 중부지방국세청은, 국세청의 세정혁신 노력에 대한 이해 확산과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민·관 의사소통 창구로서 이 지역의 경제단체·시민단체·학계 등 민간위원 20인으로「중부청 세정혁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 지난 5월 20일 개최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청 세정혁신작업의 추진배경과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소개와 세정혁신 기본방향 중심으로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음.
□ 「 중부청 세정혁신추진위원회」는, 오늘(6월 25일, 오전 10시 반부터, 중부지방 국세청 회의실) 제2차 회의를 개최 하여, 그 동안 중부청에서 마련한 주요 세정혁신 과제별 세부실천 방안에 관하여 논의함
- 중부지방국세청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실천방안을 확정하고 자체 추진 가능한 과제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 제도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본청 및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임.
2. 주요 세정혁신 과제 실천방안
□ 납세자가 세무서에 찾아오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가 없는 세정 운영
○ 현재 주기적으로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게 되는 신고행정부터 우선적으로 혁신
- 인터넷으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 가입자를 확대하여 전자세정의 저변 확충
- 전자신고를 대폭 확대하여 전자신고가 보편적인 신고수단이 되도록 납세자 의식 및 신고환경 조성
* 신고절차가 까다로운 소득세·법인세도 하반기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추진
- 전자신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계층 등은 우편신고를 유도
- 동업자 단체·집단상가·지입운수회사 등은 자문 세무 대리인을 지정하여 일괄신고하도록 권장
□ 납세자 입장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서비스 체계 구축
○ 도서·벽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발급 대행
- 현재는 서해도서(백령도·연평도·덕적도·영흥도 등)· 강원도 벽지 등 원거리 지역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하여 장시간을 소모하면서 세무서를 방문 해야 하는 불편이 크기 때문에
- 앞으로 원거리 사업자의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사업자등록신청을 대행해 주고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등기우편으로 송부
*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해당지역의 관공서, 이장 등을 통하여 실제 사업여부 또는 사업내용을 간접 확인
○ 민원증명발급을 위한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회수와 대기시간을 축소하기 위하여
- 지방행정기관을 통한 Fax 민원발급제도, 세무대리인 등이 대행하는 다수 민원증명 예약신청제도, 민원증명수요기관의 HTS에 의한 증명내용 직접 조회제도 등을 적극 이용확대
○ 민원인 접견실」설치·운영
- 업무처리 담당 직원을 개별 면담하고자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편안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민원인 접견실」을 설치(부천세무서 시범운영중)
○ 선진 IT 환경을 세정에 적극 활용하는 「e-세정」구축
- 양도세 자동계산서비스, 민원증명 인터넷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
○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휴대전화 메시지 등 새로운 전자서비스 제공
-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고지·환급 안내, 사업자유형 조회 등 모바일 세정(m-Tax) 도입·시행
□ 선진국형의 건전한 납세의식 함양
○ 학생 등 미래의 납세자에 대한 세금교육을 위해 관서장 및 관리자가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에게 순회교육 실시
- 조세박물관·전산센터·세무서 등의 견학도 주선
○ 중소사업자가 밀집한 공단·동업자 단체·집단상가 등에 찾아 가서 세정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홍보 보다 특정집단· 개인 등을 상대로 하는 맞춤형의 개별홍보에 주력
○ 일반 국민이 세금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고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 모범납세자 이야기, 흥미로운 세금통계 또는 세계 각국의 세금관련 사건·미담 등을 발굴하여 시리즈 형식으로 홈페이지 등에 소개
□ 공정·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사행정 운용
○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진행 과정을 객관화·투명화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조사인력을 정예화·전문화 하여 탈세에 빈틈없이 과세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
○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전 분석결과 탈루혐의의 경중에 따라 조사범위 및 조사기간 등에 차등을 두고,
- 조사결과를 차후의 조사대상선정 및 조사강도 결정에 반영
○ 조사공무원에게「납세자권리보장 자기진단표」를 작성하게 하고, 유사내용으로 조사업체에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
- 아울러 조사적출·사후관리사항을 상세하게 통지하고 수혜가능한 조세지원제도, 내부통제상의 문제점 등 경영 참고사항을 CEO에 직접 설명함으로써
- 세무조사가 회계오류 시정은 물론 세무자문 및 투명 경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배려
○ 신종 금융거래, 무역거래 및 국제금융, M&A, 전자상 거래 및 ERP등 새로운 기법의 조사가 필요한 분야의 전문조사관을 양성하고
- 중부청의 주요특성 업종 및 취약업종, 그리고「자료상 등 세법질서 교란자」,「변칙 상속·증여자」,「고소득 자영업자」등에 대하여는 조사전담반을 편성 운영
○ 아울러 여성 전용업종에 대한 원활한 조사 등을 위해 여성 조사요원 양성에도 힘써
- 지방청 및 세무서조사반에 여직원 배치를 연차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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