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9.10. (수)

관세

[관세청] 금괴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안내도 된다


- 수입추천 받으면 관세 3%만 납부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7월1일부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면세수입추천을 받은 금괴 등을 수입할 때 관세3%만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10%는 면제받게 된다고 밝혔다.

 

 

 

□ 이와같은 金地金(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 99.5%이상의 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금괴 밀수와 부가가치세 무자료 거래를 차단하므로써 거래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에 신설되었다.

 

○ 관세청은 그동안 국세청, 추천기관 등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동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추천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고 밝혔다.

 

※ 원재료 상태의 금의 관세율은 3%인데 비해 부가가치세는 10%로써 금괴밀수는 부가가치세 탈루 및 세원포착을 회피하려는 목적임

 

 

 

□ 관세청이 밝힌 수입금지금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 면세대상 금지금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의 금(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3 제1항)이며,

 

○ 금세공업자 등 금지금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승인을 얻은 후, 국세청장이 승인한 추천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입력하고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서를 발급받아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10일)내에 세관에 수입신고하면 된다.

 

○ 그런데, 수입금지금의 추천업무를 수행할 4개 기관은 모두  EDI전산망을 통하여 추천내용을 관세청에 전송하게 되므로, 추천서를 별도로 세관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 관세청은 금괴 수입추천 및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시행내용과 확인사항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지침을 일선세관에 시달(6.24)하여 수입업체와 관세사 등에게도 알림으로써 동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붙임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수입금지금 통관 업무처리지침 (요약)

   

□ 업무처리 흐름

 

 

 

□ 추천기관

○  대한상공회의소(cert.korcham.net)

○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www.goldtax.org)

○  한국선물거래소(www.kofex.com)

○  한국자금중개(주)(www.kmbco.com)

 

□ 면세대상 금지금 품목번호(봉·형재,판·쉬트 및 대)

 

① HSK 7108.12-1000, ② 7108.12-9000

③ HSK 7108.13-9010, ④ 7108.13-9020 

 

 

 

<붙임 2>

 

금지금 수입현황 및 밀수적발 현황

 

1. 금지금 수입현황

  2002년                                                                                                  (건, 백만불)

세관별

건 수

금 액

비율(%)

금액

비율(%)

인천공항세관

798

80

1,592

93

익산출장소

82

8

3


수 원 세 관

57

6

46

3

인 천 세 관

45

4

58

3

기타

19

2

9

1

합계

1,001

100

1,708

100

  ※ 금지금면세대상 품목번호 4개 해당분임

2. 금괴밀수 적발 현황

  (건, 백만원)

2001년

2002년

2003.5월말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44

3,698

37

156,112

4

258

※ '02년도 금괴밀수 검거실적이 급증한 것은 인천공항을 통하여 밀반입한 대형 조직형 금괴밀수 적발에 기인함

○  '02년도 금괴밀수 검거실적 1,561억원은 사상최대로서 '02년 총 밀수검거금액 5,139억원의 30%를 차지하여 품목별 밀수검거실적 1위를 기록하였으며,

○  주로 수입물품을 가장한 대형 항공화물 및 여행자 밀수 검거에 따른 적발 실적임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