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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지방세

공무원임대주택용 취득시 지방세 감면대상 포함 

서울시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을 지방세 경감대상에 포함을 추진하게 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무원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경감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광역자치단체 15곳 중 13곳, 기초 자치단체 35곳 중 31곳 개정 완료됨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라는 것.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대상 차량 확대 추진한다.

「자동차관리법」개정에 의하여 2006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화물적재면적 2㎡ 미만인 화물자동차(종전 1㎡ 미만)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경감하게 된다.

시행은 2006.1.1로 소급시행할 예정이며 감면확대차량은 무쏘(픽업), 코란도(밴), 갤로퍼(밴), 레토나(밴), 프레지오(6밴), 그레이스(6밴), 스타렉스(6밴), 이스타나(6밴), 카니발(5밴), 타우너(5밴) 이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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